‘알쓸신잡’ 유시민 항소이유서 비화 공개에 시청률 ‘쑥’

출처 : TVN 캡쳐



항 소 이 유 서

  • 본 적 : 경상북도 월성군 내남면 망성동 163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1동 한양아파트 11동 1107호
  • 성 명 : 유시민 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
  • 죄 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요 지]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 형량의 과중함을 애소(哀訴)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어떠한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피고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집단과 인간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행법이라 함) 위반 혐의로 형사소추 되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또 미래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젊은 대학생들이 동 시대의 다른 젊은이들을 폭행하였다는 불행한 이 사건으로부터 ‘개똥이와 쇠똥이가 말똥이를 감금 폭행하였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흔하디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항소이유서는,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 거짓 선전 속에 묻혀 있는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청원서라 하겠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은 법률에 대해 논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글 속에서 ‘책임’ ‘의무’ ‘과실’ 등등의 어휘는 특별한 수식어가 없이 사용된 경우, 그 앞에 ‘윤리적’ 또는 ‘도덕적’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방합니다. 그리고 본 피고인이 특히 힘주어 말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에는 윗점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을 정의(定義)하고 나서 그것을 설명한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현 정권(본 피고인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제5공화국이 합법성과 정통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정부 대신에 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각자가 취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에 의해서는 ‘서울대 학원프락치사건’으로, 정권과 매스컴에 의해서는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으로 또는 간단히 ‘서울대 린치사건’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명칭의 차이는 양자가 사건을 보는 시각을 전혀 달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 자체가 달라질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본 피고인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정의하자면 이는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이 고조된 관악캠퍼스 내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네 명의 가짜학생을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상태’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4월 민주혁명을 짓밟고 이 땅에 최초의 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한 5·16 군사쿠데타 이후 4반세기에 걸쳐 이어온 학생운동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혈사(血史)와 아울러 가열되어온 독재정권의 학원 탄압사를 살펴보아야 할 터이지만, 이 글이 항소이유서임을 고려하여, 1964~65년의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소위 6·3사태), 1974년의 민청학련 투쟁, 1979년 부산마산지역 반독재 민중투쟁 등을 위시한 무수한 투쟁이 있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 그치기로 하고, 현 정권의 핵심 부분이 견고히 형성되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1979년 12월 12일의 군사쿠데타 이후 상황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 사회적 갈등, 정치적 비리, 문화적 타락은 모두가 지난날의 유신독재 아래에서 배태·발전하여 현 정권 하에서 더욱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들입니다. 현 정권은 유신독재의 마수에서 가까스로 빠져 나와 민주회복을 낙관하고 있던 온 국민의 희망을 군화발로 짓밟고, 5·17 폭거에 항의하는 광주시민을 국민이 낸 세금과 방위성금으로 무장한 ‘국민의 군대’를 사용하여 무차별 학살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피 묻은 권력입니다.


현 정권은 정식출범조차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권력입니다. 현 정권이 말하는 ‘새시대’란, 노골적·야수적인 유신독재헌법에 온갖 화려한 색깔의 분칠을 함으로써, 그리고 총칼의 위협 아래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겨우 형식적 합법성이나마 취할 수 있었던 ‘새로운 유신시대’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의(正義)’란 ‘소수군부세력의 강권통치’를 의미하며, 그들이 옹호하는 ‘복지’란 독점재벌을 비롯한 ‘있는 자의 쾌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제성장’ 즉 자본주의 발전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각종 민주제도(삼권분립, 정당, 노동조합, 자유언론, 자유로운 집회결사) 등을 폐기시키려 하는 사상적 경향을 우리는 파시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시스트 국가의 말로가 온 인류를 재난에 빠뜨린 대규모 전쟁도발과 패배로 인한 붕괴였거나, 가장 다행스러운 경우에조차도 그 국민에게 심대한 정치적·경제적 파산을 강요한 채 권력 내부의 투쟁으로 자멸하는 길 뿐임을 금세기의 현대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은 전자의 대표적인 실례이며,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합법정부를 전복시키고 등장했던 칠레·아르헨티나 등의 군사정권, 하루저녁에 무너져버린 유신체제 및 지금에야 현저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따위는 후자의 전형임에 분명합니다.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성원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지난 수년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며 투쟁한 노동운동가,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양심적 종교인, 진실과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한 언론인과 교수들, 그리고 민주제도의 회복을 갈망해 온 민주정치인들의 선봉에 섰던 젊은 대학인들은 부도덕하고 폭력적이며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중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유롭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아래라면 단 한 주일도 유지될 수 없는 현 군사독재정권이 그토록 존귀한 우리 조국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보다 민주적인 정부를 가질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12·12 군사쿠데타 이후 4년 동안 무려 1,300여 명의 학생을 각종 죄목으로 구속하였고 1,400여 명을 제적시키는 한편 최소한 500명 이상을 강제징집하여 경찰서 유치장에서 바로 병영으로 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정 구석구석에 감시초소를 세우고 사복형사를 상주시키는 동시에 그것도 모자라 교직원까지 시위진압대로 동원하는 미증유의 학원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으며, 1982년 기관원임을 자칭한 괴한에게 어린 여학생이 그것도 교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는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을 때조차, 최고위 치안당국자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하여 “교내에 경찰을 상주시킨 일이 없다.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밝혀내 발본색원 하겠다”고 태연하게 답변하였을 정도입니다.


현재 학원가를 풍미하고 있는 정권, 특히 경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이와 같은 정권의 학원탄압 및 권력층의 상습적인 거짓말이 초래한 유해한 결과들 중의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양떼를 잃어버리는 작은 사건을 낳는 데 그쳤지만, 주 유왕(周 幽王)이 미녀 포사(褒似)를 즐겁게 하기 위해 거짓봉화를 올린 일은 중국 대륙 전체를 이후 500여 년에 걸친 대 전란의 와중에 휩쓸리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양치기 소년의 외침을 외면한 마을사람들이나 오랑캐에게 유린당하기까지 주(周)왕실을 내버려 둔 제후들을 어리석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주장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불신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더욱이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학원탄압은 전국 각 대학에서 목숨을 건 저항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당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만도 고 김태훈, 황정하, 한희철 등 셋이나 되는 젊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83년 12월의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주전선(主戰線)이 교문으로 이동하였다는 단 한 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9월 총학생회 부활을 전후하여 더욱 강화되었던 수사기관의 학원사찰, 교문 앞 검문검색, 미행과 강제연행 등으로 인해 양자 간의 적대감 또한 전례 없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즉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학원과 정권 사이의 적대적 긴장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수명의 가짜학생이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을만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의심을 받게 된 경위 및 사건경과는 이미 밝혀진 바이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서 가짜학생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연설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정보원인지 그 여부는 극히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임에 분명하지만 사건의 법률적·윤리적 측면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연행·감금·조사 또는 폭행한 것은 결코 정보원이나 단순한 가짜학생이 아닌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학생’이었으므로, 조사 결과 그들이 정보원이었다고 해서 폭행까지도 정당할 수는 없으며, 또 아니라고 해서 학생들의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부당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이 문제에 대해 재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정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입니다.


갖가지 목적으로 학생처럼 위장하고 캠퍼스를 배회하는 수많은 가짜 학생들, 이들은 소위 대형화·종합화된 오늘날의 대학에서, 졸업정원제·상대평가제 등 대학을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마비되어 제 한 몸 잘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전문기능인의 집단양성소로 전락시키기 위해 독재정권이 고안해 낸 각종 제도가 야기한 바, 대학인의 원자화·고립화 등 비인간화 현상을 틈타 캠퍼스에 기생하는 반사회적 인간집단으로서, 교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절도·사기·추행·학원사찰의 보조활동(손형구 경우처럼) 등과 복합적인 관련을 맺고 있음으로 해서 대학인 상호간에 광범위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대학의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현 정권은 이들이 대학인의 일체감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에 사복경찰을 상주시킴으로써 야기된 숱한 문제들마저 이들에게 책임 전가시킬 수 있다는(여학생 추행사건 때처럼) 잇점 때문에 가짜학생의 범람현상을 방관 또는 조장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들에 대해 평소 품고 있는 혐오감이 어떠한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들이, 이들 가짜들이, 혹은 복학생들의 소규모 집회석상에서, 혹은 도서실에서, 법과대학 사무실에서, 강의실에서, 버젓이 학생행세를 하면서 학생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을 하다가 탄로 났을 경우, 법이 무서워서 이를 묵과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상호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로 그들을 보냈으리라 추정되는 수사기관에,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학생의 신분조사를 의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학의 교정은 개방된 장소이므로 은밀한 사찰행위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수백 수천의 정·사복 경찰이 교정을 온통 휘젓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는 전혀 비합법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부도덕한 학원 탄압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여하한 실질적 저항행위도, 비록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이지만, 현행 법률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라면 존재할 수 없는 법과 양심의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법과 양심 모두를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가, 물론 대학사회도 포함하여, 당면한 정치적·사회적 모순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바로 이와 같은 논거에 입각한 것입니다.


법은 자기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은 일시적 상대적인 것이지만 양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양심은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피고인은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어느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 간에 걸친 일련의 사건은 이렇게 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로서 그리 복잡하지 않은 이 사건은 서울대생들의 민한당사 농성사건, 주요 학생회 간부들의 제적·구속, ‘학생운동의 폭력화’에 대한 정권과 매스컴의 대공세, 서울대 시험거부 투쟁과 대규모 경찰투입 등 심각한 충격파를 몰고 왔으며, 공소 사실을 거의 전면 부인하는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사건 종료 다음날인 9월 28일, 전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백태웅과 뒤늦게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을 겸직한 사회대 학생회장 오재영군 등이 지도한 민한당사 농성은 자연발생적·비조직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부도덕한 학원사찰 및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조직적 투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가짜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법률적·윤리적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학원사찰의 존재라는 별개의 정치적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 투쟁은 그 자체로서 완전히 정당한 행위였다고 본 피고인은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날인 9월 29일 저녁, 학교 당국은 이정우·백기영·백태웅·오재영 등 4명의 총학생회 주요간부를 전격적으로 제명 처분하였으며, 본 피고인은 9월 30일 하오 경찰에 영장 없이 강제연행 당한 후 며칠간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본 피고인이 가장 먼저 연행당한 것은 미리 도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도피하지 않은 것은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은 도망칠 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경찰·검찰에서의 조사 및 법정진술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착오 이외에 여하한 수정·번복도 한 바 없었으며 오직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따름입니다.


어쨌든 서울시경 국장은 10월 4일 소위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의 수사결과를 도하 각 신문·TV·라디오를 통해 발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4명의 외부인을 감금·폭행한 이 일련의 사건이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합의 아래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월 4일 이전에 경찰에 연행된 몇몇 학생들 중(본 피고인을 포함) 어느 누구도 이 발표를 뒷받침해 줄 만한 진술을 한 바 없으며, 이후에 작성된 구속영장·공소장 및 관련학생들의 신문조서들이 모두 이 발표의 기본선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임은, 만일 이 모든 서류를 날짜별로 검토해 본다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10월 4일의 경찰발표문의 본질은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견강부회·침소봉대·날조왜곡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다름이 아니라 학생운동을 폭력지향적인 파괴활동으로 중상모략 함으로써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은 물론 현 정권 자체의 폭력성과 부도덕성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비조직적·우발적으로가 아니라, 학생단체의 대표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몇몇 관련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생운동 전체를 비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장,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 복학생협의회 대표 등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이며 어떤 행위를 실제로 했는가에 관계없이 선전을 위한 가장 손쉬운 희생물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법은 지난 수십 년간 대를 이어온 독재정권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상투적으로 구사해 온 낡은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 정권은 막 출범한 서울대 학생회의 주요 간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60만 대군을 동원해도 때려 부술 수 없는 학생운동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치 자신이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된 듯한 자기만족조차 조금은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 역시 사실을 밝혀내는 일보다는 경찰의 발표를 뒷받침하기에만 급급하여 대동소이한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고, 그것에만 집착하여 왔습니다. 사건 발생 후 1개월도 더 지난 작년 11월, 관악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이 김도형·손택만 군 등 무고한 학생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허위자백을, 형사들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짜내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즉 경찰은 본 피고인들이 ‘폭행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를 바로 그 ‘폭행법’을 위반하여 관련된 학생들을 고문함으로써 짜낸 것입니다. 그 짜내어진 허위자백이 증거로 채택된다는 사실을 못 본 체 하더라도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중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혀 정당한 윤리적 기초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심인으로서는 복종의 의무를 느낄 필요가 없었던 지난날의 긴급조치나 현행 ‘집시법’과 달리 이 ‘폭행법’은 지켜져야 하며, 또 지켜질 수 있는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인은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이 법 앞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본 피고인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고문하는 각 대학 앞 경찰서의 정보과 형사들이 그 때문에 ‘폭행법’ 위반으로 형사소추 당했다는 비슷한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9일,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 주최한 광주항쟁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는 길에, 그녀 자신 제적학생이면서 역시 고려대학교 제적학생인 서원기씨의 부인 이경은씨가 동대문 경찰서 형사대의 발길질에 6개월이나 된 태아를 사산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부는 이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음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서도, 검찰은 수사조차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 역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 법의 보호를 요청할 엄두조차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피고인은 폭력범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이 굳이 지난 일을 이렇듯이 들추어냄은 오직,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의 존재를 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역시 앞에서 밝힌 바 현 정권의 정치적 음모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바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찰이 날조한 사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편에 있어서는 정권과 매스컴이 공모하여 널리 유포시킨 일방적인 편견의 기초 위에 서 있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이 고문수사를 통해 짜낸 관련 학생들의 허위자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공허한 내용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과실과 본 피고인 자신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렇듯 정권의 부도덕을 소리 높이 성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짜학생에 대한 연행·조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손치더라도, 이들에게 가한 폭행까지를 정당화 할 의향은 없습니다. 조사를 위한 감금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폭행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폭력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상 다 폭력의 영역에 속할 수는 없지만, 무력한 개인에게 다중이 가한 폭행은 비록 그것이 경찰에 대한 이유 있는 적대감의 발로인 동시에 그들이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 온 고문을 흉내 낸 것이라 할지라도 학생운동의 비폭력주의에서 명백히 이탈한 행위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폭행을 가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 또한 비록 그것을 어렵게 만든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 사정이 개재됐다 손 치더라도, 학생들이 가진 윤리적 결함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 폭행과 절대로 무관하며 사건 전체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여 틀림이 없을 총학생회장 이정우 군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떠맡아 항소조차 포기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그 누구도 선뜻 폭행의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윤리의 공백상태를 어느 정도는 메워 주었다고 본 피고인은 확신합니다.


본 피고인은 역시 언행이나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지만(지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만일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직접 그들을 연행·조사하였을 것입니다(그것이 위법임은 물론 잘 알지만).


본 피고인은 복학생 협의회의 사실상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비폭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소극적 의무에 부가하여 학생운동의 전체수준에서도 이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적극적 의무 또한 완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9월 26일 밤 전기동, 정용범 양인이 구타당하는 광경을 잠시 목격하고서도 그것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던 본 피고인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윤리적 책임이 있음에 분명합니다(법률적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한 임신현, 손형구의 경우에도 본 피고인이 사건에 접했을 때는 이미 감금 및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도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 가능한 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떠맡기 위해 이정우 군처럼 처신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너무나도 명백한 정권의 음모의 노리개가 될 가능성 때문에 본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코 시인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고, 또 그런 자세로 법정투쟁에 임해 왔습니다. 그래야만 본 피고인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책임감이, 공소사실을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요구하는 그것과는 성질상 판이한 것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 피고인은 이 사건의 재판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이며, 이 사건을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진보의 계기로 삼으려면 사법부가 본연의 윤리적 의무를 완수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누적된 정권과 학원 간의 불신 및 적대감을 배경으로 하여 수명의 가짜학생이 행한, 전혀 비합법적이라 할 수 없지만 명백히 부도덕한 정보수집행위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으나 명백히 비합법적인 학생들의 대응행위를 유발함으로써 빚어진 사건입니다.


지난 수년 간 현 정권이 보여준 갖가지 부도덕한 행위들―학원 내에 경찰을 수백 명씩이나 상주시키면서도 온 국민에게 거짓증언을 한 치안당국자의 행위, 소위 자율화조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판 위에서 음성적인 학원사찰을 계속해 온(이에 관해서는 법정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음) 수사기관의 행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조차 서슴지 않고 날조·왜곡한 행위 등―은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서로 다른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위 중 비합법적인 부분만을 문제 삼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법부 자체는 이처럼 부도덕한 정권의 학원 난입 행위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태의 전후 맥락을 모조리 무시한 채 조사를 위한 연행·감금마저(폭행 부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1심의 판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갖가지 반사회적 목적을 위해 교정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한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안전보장 선언’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결코 학생들의 행위 전부에 대한 무죄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허위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 사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의 도덕적 향상은 기대될 수 없는 것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법정이 신성한 것은 그것이 법정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그곳에서만은 허위의 아름다운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때로는 추악해 보일지라도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사법부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正義)를 세우며, 또 그 정의가 강자(强者)의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1심의 재판 과정에서 매장당한 진실이 다시금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피고인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쉽게 허물어버리기 어려울 만큼 높아져 있는 현재의 불신과 적대감의 장벽 위에 분노의 가시넝쿨이 또 더하여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더욱 격렬한 형태로 폭발할 유사한 사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 간 현 정권에 반대했다 하여 온갖 죄목으로 투옥되었던 1,500여 명의 양심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신성한 법정’에서 ‘정의로운 재판관’들에 의해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야수적인 유신독재 치하에서도 역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전대미문의 악법 ‘긴급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보도 또한 긴급조치 위반이었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변론을 하던 변호사도 그 변론 때문에 구속당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긴급조치가 정의로운 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그때 투옥되신 분들이 ‘반사회적 불순분자’ 또는 ‘이적행위자’였다고 말하는 이도 거의 없지만, 그분들을 ‘죄수’로 만든 법정은 지금도 여전히 ‘신성하다’고 하며, 그분들을 기소하고 그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검찰과 법관들 역시 ‘정의구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해 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법정이 민주주의의 처형장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뜻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세워왔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가 진정 진지한 인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정의란 독재자의 의지이다”고 굳게 믿는 인간일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그곳에 민주주의가 살해당하면서 흘린 피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만은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본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관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정의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현명한 재판관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정의가 설 토대를 건설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피고인은 1심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피고인은 판결문을 받아보았을 때 참으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려 7회에 걸쳐 진행된 심리과정에서 밝혀진 사건의 내용과 거의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이 그토록 진지하게 임했던 재판의 전 과정이 단지 예정된 판결을 그럴듯하게 장식해 주기 위해 치러진 무가치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제1항 중 “······임신현이·····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유시민은 성명불상 학생들에게 위 임신현의 신분을 확인·조사토록 하고···”라는 부분은 형식논리상으로조차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본 피고인에게 지시를 받은 학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어떻게 그가 성명불상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피고인이 한 번도 이를 시인한 바 없으며, 백수택 군 등 여러 학생들의 진술은 물론이요, 임신현 자신의 법정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할지라도, 본 피고인이 임신현이 연행 구타되던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인데, 하물며 본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누군가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다는 일이 어찌 증명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본 피고인은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범죄사실’ 제2항 중 “·····위 김도인은 피고인 백태웅과 피고인 유시민 앞에서····· 구타하여 동인(손형구를 말함)에게 전치 3주간의·····다발성 좌상을 가한·····” 부분 역시, “백태웅과 유시민에게 조사받는 동안 한 번도 폭행당한 일이 없다”고 한 손형구 자신의 법정진술에조차 모순됩니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3항 중 “피고인 유시민은·····동일(9월 26일을 말함) 21:00경부터 익일 01:00까지 피고인 윤호중, 같은 오재영 및 백기영, 남승우, 오승중, 안승윤 등과 같이·····(정용범을)·····계속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및 ‘범죄사실’ 제4항 중 이와 유사한 대목 역시, 본 피고인이 당시 진행 중이던 총학생회장 선거관리 및 학생회칙의 문제점에 관해 선거관리 위원들과 장시간에 걸쳐 논의한 사실을 왜곡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는 오승중, 김도형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백히 밝혀진 일입니다.


이 몇 가지 예는 특히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며, 판결문 전체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이는 사건 전체가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지휘 아래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기실 판결문의 내용 중 대부분이 침소봉대·견강부회·날조왜곡된 지난해 10월 4일 경찰발표문을 원전(原典)으로 삼아 구속영장·공소장을 거쳐 토씨 하나 바꾸어지지 않은 그대로 옮겨진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1심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사법부의 사회적 의무를 송두리째 방기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이 이처럼 1심판결의 부당성을 구태여 지적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당한 이유에 의한 유죄선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현재 마치 '폭력 과격 학생'의 본보기처럼 되어 버린 본 피고인은 이 항소이유서의 맺음말을 대신하여 자신을 위한 몇 마디의 변명을 해볼까 합니다.


본 피고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격정적이거나 또는 잘난 체 하기 좋아하는 인간이 결코 아니며, 하물며 빨간 물이 들어 있거나 폭력을 숭배하는 젊은이는 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청년에 지나지 않으며 늘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말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지금은 그분들의 성함조차 기억할 수 없는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들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생각하는, 오히려 조금은 우직한 편에 속하는 젊은이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변명을 통하여 가장 순수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곧 민주주의의 재생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투쟁 전체를 옹호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1978년 2월 하순, 고향집 골목 어귀에 서서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눈길을 등 뒤로 느끼면서 큼직한 짐 보따리를 들고 서울 유학길을 떠나왔을 때, 본 피고인은 법관을 지망하는 (그 길이 여섯이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좋은 옷, 맛난 음식을 평생토록 외면해 오신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님을 확신했으므로) 아직 어린티를 벗지 못한 열아홉 살의 촌뜨기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따뜻한 축복의 말만을 들을 수 있었던 그때에,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신입생이던 본 피고인은 ‘유신 체제’라는 말에 피와 감옥의 냄새가 섞여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유신만이 살길이다’고 하신 사회선생님의 말씀이 거짓말일 수도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언제나 달콤하기만 했으며,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 설레던 미래는 오로지 장밋빛 희망 속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는 벌써 시들었지만 아직 아카시아 꽃은 피기 전인 5월 어느날, 눈부시게 밝은 햇살 아래 푸르러만 가던 교정에서, 처음 맛보는 매운 최루가스와 걷잡을 수 없이 솟아나오던 눈물 너머로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가던 여리디여린 여학생의 모습을, 학생회관의 후미진 구석에 숨어서 겁에 질린 가슴을 움켜쥔 채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사물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입구 전망대 아래에 교내 상주하던 전투경찰들이 날마다 야구를 하는 바람에 그 자리만 하얗게 벗겨져 있던 잔디밭의 흉한 모습은, 생각날 적마다 저릿해지는 가슴속 묵은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열여섯 꽃같은 처녀가 매 주일 60시간 이상을 일해서 버는 한 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우리들의 하숙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맥주를 마시다가도, 예쁜 여학생과 고고 미팅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문제학생’이 될 조짐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겨울, 사랑하는 선배들이 ‘신성한 법정’에서 죄수가 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는, 자신이 법복 입고 높다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꽤나 심각한 고민 끝에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해 여름, 본 피고인은 경제학과 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드디어 문제학생임을 학교 당국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인받았고, 시위가 있을 때면 앞장서서 돌멩이를 던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점증하는 민중의 반독재 투쟁에 겁먹은 유신정권이 내분으로 붕괴해 버린 10·26정변 이후에는, 악몽 같았던 2년간의 유신 치하 대학생활을 청산하고자 총학생회 부활운동에 참여하여 1980년 3월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봄의 투쟁이 좌절된 5월 17일, 본 피고인은 갑작스러이 구속학생이 되었고, ‘교수와 신부를 때려준 일’을 자랑삼는 대통령 경호실 소속 헌병들과, 후일 부산에서 ‘김근조 씨 고문살해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인 치안본부 특수수사관들로부터 두 달 동안의 모진 시달림을 받은 다음, 김대중 씨가 각 대학 학생회장에게 자금을 나누어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속 석 달 만에 영문도 모른 채 군법회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석방되었지만, 며칠 후에 신체검사를 받자마자 불과 40시간 만에 변칙 입대 당함으로써 이번에는 ‘강집학생'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영 전야에 낯선 고장의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이면서 본 피고인은 살아있다는 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요 치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대하던 날까지 32개월 하루 동안 본 피고인은 ‘특변자’(특수학적변동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늘 감시의 대상으로서 최전방 말단 소총중대의 소총수를 제외한 일체의 보직으로부터 차단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하 20도의 혹한과 비정하게 산허리를 갈라지른 철책과 밤하늘의 별만을 벗 삼는 생활이 채 익숙해지기도 전인 그해 저물녘, 당시 이등병이던 본 피고인은 대학시절 벗들이 관계한 유인물 사건에 연루되어 1개월 동안 서울 보안사 분실과 지역 보안 부대를 전전하면서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상세한 재조사를 받은 끝에 자신의 사상이 좌경되었다는, 마음에도 없는 반성문을 쓴 다음에야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다른 연대로 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민족 분단의 비극의 현장인 중동부 전선의 최전방에서, 그것도 최말단 소총중대라는 우리 군대의 기간부대에서 3년을 보낼 수 있었음을 크나큰 행운으로 여기며 남에게 뒤지지 않는 훌륭한 병사였음을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대 불과 두 달 앞둔 1983년 3월,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녹화사업' 또는 ‘관제 프락치공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벗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의 억압이 수백 특변자들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당시 현역 군인이던 본 피고인은 보안부대의 공포감을 이겨 내지 못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타협책으로써 일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는 있었지만, 그로 인한 양심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군사 독재정권의 폭력 탄압에 대한 공포감에 짓눌려 지내던 본 피고인에게 삶과 투쟁을 향한 새로운 의지를 되살려준 것은 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강제 징집당한 학우들 중 6명이 녹화사업과 관련하여 잇달아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지를 팔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 순결한 양심의 선포 앞에서 본 피고인도 언제까지나 자신의 비겁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순결한 넋에 대한 모욕인 탓입니다.


그래서 1983년 12월의 제적학생 복교조치를 계기로 본 피고인은 벗들과 함께 ‘제적 학생 복교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이 야수적인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의 폐지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며 복교하지 않은 채 투쟁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정권은 녹화사업의 존재, 아니, 강제징집의 존재마저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복교를 도외시한 채 정부의 은전을 정치적 선동의 재료로 이용하는 극소수 좌경 과격 제적학생들’이라는 참으로 희귀한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어용 언론을 동원한 대규모 선전 공세를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복학하게 되었을 때 본 피고인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복학생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복학한 지 보름 만에 이 사건으로 다시금 제적학생 겸 구속학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피고인의 이름은 ‘폭력학생’의 대명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은 이렇게 하여 5.17폭거 이후 두 번씩이나 제적당한 최초의, 그리고 이른바 자율화 조치 이후 최초로 구속 기소되어, 그것도 ‘폭행법’의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폭력과격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손이 결코 폭력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변함없이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늙으신 어머니께서 아들의 고난을 슬퍼하며 을씨년스러운 법정 한 귀퉁이에서, 기다란 구치소의 담장 아래서 눈물짓고 계신다는 단 하나 가슴 아픈 일을 제외하면, 몸은 0.7평의 독방에 갇혀 있지만 본 피고인의 마음은 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빛나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던 열아홉 살의 소년이 7년이 지난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배처럼 비난받게 된 것은 결코 온순한 소년이 포악한 청년으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가 ‘가장 온순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열렬한 투사를 만들어 내는' 부정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지난 7년간 거쳐 온 삶의 여정은 결코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시대의 모든 양심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에 비추어, 정통성도 효율성도 갖지 못한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여, 민주제도의 회복을 요구하는 학생운동이야말로 가위 눌린 민중의 혼을 흔들어 깨우는 새벽 종소리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군사독재에 맞서 용감하게 투쟁한 위대한 광주민중항쟁의 횃불이 마지막으로 타올랐던 날이며, 벗이요 동지인 고 김태훈 열사가 아크로폴리스의 잿빛 계단을 순결한 피로 적신 채 꽃잎처럼 떨어져 간 바로 그날이며, 번뇌에 허덕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성스러운 날에 인간 해방을 위한 투쟁에 몸 바치고 가신 숱한 넋들을 기리면서 작으나마 정성들여 적은 이 글이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을 기원해 봅니다.

모순투성이이기 때문에 더욱 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본 피고인은,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크라소프의 시구로 이 보잘것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1985년 5월 27일

유 시 민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제5부 재판장님 귀하


퍼가셔도 좋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요즘은 10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가늠하기 참으로 힘든 시절 입니다.

세상은 다 변하여 예전에는 상상도 못햇던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개인들은 어떤 이름 모를 불안과 상처난 자존감으로 하루하루 스트레스로 가득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현대인을 더 괴롭히는 이때, 대추는 뭔가 한 가닥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추는 그런 의미로 많이 다가옵니다. 불면증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산조인이라는 약재는 대추의 씨앗이구요. 또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증이 있는 경우에 대추가 들어간 한약을 처방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서 대추하면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어떤 희망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추는 알고 보면 마음만 치료하는 약재나 음식이 아니고 몸에도 엄청난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대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추씨 (산조인)


대추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재배과수의 하나로 중국에서는 이미 기원전에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40종 이상이 유럽과 아시아 동남부 지방에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대추는 

조() 또는 목밀()이라고도 한다. 표면은 적갈색이며 타원형이고 길이 1.5∼2.5cm에 달하며 빨갛게 익으면 단맛이 있다. 과실은 생식할 뿐 아니라 채취한 후 푹 말려 건과()로서 과자 ·요리 및 약용으로 쓰인다. 대추는 생활속에서 가공하여 대추술, 대추차, 대추식초, 대추죽 등으로도 활용한다. 가공품으로서의 꿀대추는 중국·일본·유럽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한방에서는 이뇨·강장()·완화제()로 쓰인다. 한국에서는 충청북도 보은() 대추가 유명하다.

이렇게 설명 하고 있네요^^



대추야자


대추의 원산지는 유럽남부 또는 아시아 서부라고 하는데 정확한 원산지의 파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추 주산지의 이름을 따서 보은대추, 경대추, 연산대추, 고례대추, 동곡대추등으로 불리고 그 중에서 최고의 명산지는 보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보은의 대추축제는 유명한 축제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대추축제는 보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논산연산, 밀양, 경산에도 같은 이름의 대추축제가 있습니다. 대추나무에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듯, 가을이 되면 전국적으로 대추축제가 풍성하게 열리네요. 비단 국내적으로만 아니라 중동지역으로 여행가면 꼭 사오게 되는 대추야자까지 생각해보면 대추는 글로벌하네요.

 


보은대추축제



한의학에서는 대추를 대조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중약대사전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효능을 살펴보면

대추는 비장을 보하고 위장을 조화롭게 하며 기운을 더 나게 하고 진액을 생성합니다. 영기와 위기의 밸러스를 맞춰주고 약독을 해독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위장의 기운이 허해서 생기는 식욕부진을 개선하고 비장이 약해서 생기는 설사를 개선하고 심계 항진으로 공연히 가슴이 울렁거리며 불안해하는 증세를 개선하고 여성의 히스테리를 치료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대추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힘이 있어서 즐겨 먹는 것이 좋고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게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늙지 않는다... 귀가 솔깃해지시죠?

이것만 계속 읽어보시면 아~ 대추는 이런 효능이 있구나 하는 대추의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대추는 정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기력을 증강하고 전신의 통증을 개선하고 근육경련을 풀어주고 갱년기 여성의 성교통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며 혈액순환을 강화하고 변비나 과민성 장증후군을 개선하고 이뇨작용이 있어서 체내 노폐물 배출을 용이하게 한다고 합니다.

대추는 정말 좋은 효능이 가득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바로  공연히 가슴이 울렁거리며 불안해하는 증세를 개선하고  이 부분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정말 많은 증상이거든요. 대추는 이런 부분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대추가 들어가는 한약처방을 통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의 병증과 체질에 맞게 한의사들의 처방을 통해야 할 것이구요

대추는 찹쌀과 함께 요리해서 먹으면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추의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은 꽤나 많은데요.

, 해산물, 바닷게, 마른 새우, 오미, , 동물의 간, 물고기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추는 과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지나친 섭취는 삼가셔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의서들에 대추는 치통이 발생하기 쉽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대추는 칼로리가 높아서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과잉섭취 금물입니다.

 


대추나무 방망이


옛말에 대추씨 같은 사람이라 해서 키는 작으나 성질이 야무지고 단단한 사람을 일컫고 또 대추나무 방망이라 해서 어려운 일에도 잘 견뎌 내는 모진 사람을 일컬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대추나무는 재목이 단단하여 떡메나 달구지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의 단단함이 아니라 마음의 단단함이 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 적절하게 대추 잘 먹고 불안함과 불면을 떨쳐내고 건강한 삶의 여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쓴이 - 장민호한의사




- 대추생강차 만드는법



감기를 예방하는 천연 상비약 대추생강차, 겨울철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과 대추를 넣고 끓여 먹여보세요.
감기를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 요리법

1) 요리재료

· 주재료 : 대추 15개, 생강 2톨, 물 5컵, 대추채(약간), 꿀 5숟가락

2) 기본정보

· 조리시간 : 30분
· 분량 : 4인분 기준

3) 요리과정


02.
 냄비에 물, 대추, 생강을 넣고 약한 불에서 뭉근히 끓인다. 대추 맛이 우러나면 꿀을 넣고 끓인다.01. 대추는 물로 씻은 뒤 잘 우러나도록 군데군데 칼집을 내고, 생강은 껍질을 벗겨 얇게 편으로 썬다.

03. 2를 찻잔에 담고 대추채나 대추꽃을 띄운다.

4) 요리팁

· 한방에서 약으로 사용되어온 생강은 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 장애, 설사, 구토 등에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해열 작용을 한다. 대추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생강은 맛이 강해 아이들이 먹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대추와 함께 끓이면 대추의 단맛이 생강의 향을 부드럽게 하여 맛이 잘 어울린다. 대추생강차를 끓일 때 대추는 꼭 칼집을 낸 후 끓여야 맛이 쉽게 우러나 끓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민물매운탕은 민물고기를 넣어 얼큰하게 끓인 찌개로, 전라도 지역에서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음식이다. 전라북도에서는 민물고기매운탕이라고도 한다. 만드는 방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고추장 양념에 된장을 첨가하여 끓이며, 전라남도에서는 완성된 매운탕과 함께 추가로 만든 양념을 따로 내놓는다. 그러나 두 지방 모두 민물매운탕에 시래기를 넣어 끓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맛집이 널려있는 민물매운탕 맛집중 경기도 파주시 몇군데를 소개합니다.(오늘은 일단 2군데만)

매콤한 빨간 고추장 육수에 민물고기가 퐁당~ 개운하게 즐기는 마성의 맛 '매운탕'집 리스트....




"파주시 절대 강자

두지리매운탕"



출처 : 사월이님 블러그


출처 : 강화도님 블러그



민물 매운탕을 좋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맛있다라고 말씀 하실정도로 맛있는 두지리 매운탕 집입니다.
주변에 이집 이름을 카피 한집이 몇집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맛집 입니다. 
직접 이모님이 수제비를 뚝뚝 떠서 올려주는 볼거리도 있는 매운탕 맛집 입니다.
간략 소개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숲이홀로 2316번길 45 
전화번호 : 031-959-5377
영업시간 : 10:00- 22:00 연중무휴
메뉴 : 메기매운탕 14,000원, 빠가사리매운탕 19,000원, 참게한마리 6,000원




"파주시의 또다른 
매운탕 맛집 "



출처 : 아그리빠님 블러그


출처 : 파랑새님 블러그



사골육수에 빠가사리를 익혀 살이 탱탱하고 향신료가 적절히 들어가 비린맛이 없고, 민물매운탕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맨물새우가 많이 들어가 걸쭉한 국물은 고소하고 호박이 들어가 살짝 단 맛이 돕니다. 국물이 맵지 않으며 먹을수록 감칠맛이 납니다. 수제비가 푸짐하게 들어가 넉넉합니다. 또한 매운탕을 다 드신후에 밥을 볶아 드실수 있습니다. 


간략 소개

주소 : 경기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45

전화번호 : 031-944-6759

영업시간 : 

평일 10:30 - 21:30하절기(3월~10월)
평일 10:30 - 21:00동절기(11월~2월)

메뉴 : 빠가사리매운탕  소 35,000원  중 47,000원  대 57,000
              잡어매운탕(빠가+메기)  중 40,000원  대 50,000원

            

능골매운탕 자세히 보기 : https://store.naver.com/restaurants/detail?id=11839435&entry=plt&query=%EB%8A%A5%EA%B3%A8%EB%A7%A4%EC%9A%B4%ED%83%95




깐깐해진 중국 해외직구족 사로잡는 꿀팁

- KOTRA,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가이드북 발간... 768조 시장 공략비법 제시

-대형몰보다는 전문몰, 정품구별법.한국소비자 후기 등 세밀한 마케팅 전략 필수


깐깐해진 중국 하이타오족(온라인으로 해외상품 직접 구입하는 중국의 해외직구족)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대형몰보다는 전문몰, 정품구별법‧한국소비자 후기 등 중문(中文)으로 된 상세한 설명 같은 현지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세밀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KOTRA(사장 김재홍)는 대중 수출시장 환경 변화에 발맞춰 3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가이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6년 중국 온라인쇼핑 시장 규모는 4.7조 위안(한화 약 768조 원)-출처: IResearch <2016 중국 전자상거래 보고서>, 2017.1.13으로 2016년 한국(64.9조원)의 약 12배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소비재의 주요 대중수출 유통채널로써 중국 전자상거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 플랫폼(티몰, 징동 등 대표 종합 B2C 플랫폼, 화장품·전자상거래 특화 B2C 플랫폼, 타오바오, 웨이디엔 등 C2C 플랫폼)의 특징과 플랫폼별 입점 방법을 안내하고, 전문가 조언, 성공 사례, 소비자 인터뷰 등 중국 전자상거래 입문자가 시장을 빠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았다. 또 중국 시장과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협력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대행사와 대리상 리스트를 부록으로 실었다.

 

중국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경쟁이 극심한 대형(메이저) 몰보다는 ‘품목 특화 쇼핑몰(전문몰)’에 입점하는 것이 좋다. 전문몰은 대형 플랫폼에 비해 개별 소비자의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입점비가 낮아 우리기업이 더 많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화장품 기업 더샘(The SAEM)은 왕이카오라(网易考拉), VIP.com, 쥐메이(聚美) 등 해외직구, 할인 및 화장품 전용 플랫폼과의 협력과 이를 홍보에 활용하는 전략을 성공요인의 하나로 꼽았다. 우리 기업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시 티몰(天猫)이나 징동(京东) 같은 메이저 플랫폼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나, 메이저 플랫폼은 높은 입점비, 유지보수비와 함께 입점 문턱 자체가 높다.




KOTRA가 중국 5개 주요 도시(광저우, 상하이, 선전, 정저우, 칭다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구매 시 불편한 점으로 중문 설명이 없거나 소비자 후기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 소비자들은 정품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해외직구를 선호하는 반면, “정품과 모조품을 분간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 달라”거나 “한국인의 구매후기를 듣고 싶다”는 등 보완을 희망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매년 역대 최대기록을 세우고 있는 광군제에서 보듯 전자상거래는 중국 소비시장의 중심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면서 “시장동향 등 거시적 소개에만 치우친 기존 자료와 달리 온라인플랫폼 입점방법, 전문가‧소비자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전략 등 현재 중국시장의 미시적 움직임을 포착한 이번 보고서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U-멕시코 무역협정 개정 2018년으로 연기 
- NAFTA 재협상으로 불붙은 EU-멕시코 무역협정 개정 연기 -  
- 멕시코의 시장 다변화 전략 효과 있을지 미지수 - 

 

 

□ 개요

 

  ㅇ 12월 20일, EU와 멕시코는 브뤼셀에서 EU-멕시코 무역협정 개정 7차 협상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개정을 2018년까지 연기하기로 발표

 

  ㅇ 협상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에 따르면 2018년 연초에 추가적인 작업 후 완료될 예정

 

□ 세부내용

 

  ㅇ EU-멕시코 무역협정은 2000년 발효돼 현재까지 17여 년간 지속됐으며, 발효 이후 EU 회원국 13개국 증가와 멕시코 경제 활성화로 2013년 재협상 논의가 시작돼 2016년 5월부터 개정 협상을 진행해 옴.  

    - 멕시코는 현재 2000여 개에 불과한 EU와의 무역협정 대상 품목을 농산품, 육류 등 식품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짐.

 

  ㅇ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 북미대서양무역협정(NAFTA) 재협상 혹은 폐기 압박을 받게 됐음. 멕시코 정부는 수출 다변화 관점에서 EU시장 확보를 위해 EU와의 무역협정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자 했음.

    - 트럼프 행정부는 2016년 기준, 미국이 멕시코(640억 달러)와 캐나다(110억 달러)에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이와 함께 미국 내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대서양무역협정(NAFTA) 개정을 요구함.

    - 북미대서양무역협정 재협상은 2017년 8월에 시작됐으며 현재 5차 협상이 이루어졌고 2018년 1월에 6차 회의가 열릴 예정임.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자가 아닌 양자로 가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협정은 폐기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

 

  ㅇ EU-멕시코 무역협정 개정 협상 주요 내용은 EU 측은 멕시코 내 지리적표시제 인정(Geographic Indications, GI)으로, EU는 멕시코에 400개에 달하는 EU산 식품, 음료의 지리적 표시권한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지리적표시제는 일종의 특산물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로, EU는 역내산 특산물 보호를 위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상대국이 식품에 EU산 제품의 고유명사[예: 상파뉴(샴페인), 꼬냑, 보르도 포도주 등]를 사용하지 못하게 요청할 수 있음.   

    - 관련해 멕시코의 치즈 생산업자 약 130개사는 12월 초 멕시코 정부에 EU의 지명이 붙은 치즈의 판매를 계속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EU의 이와 같은 요구는 미국 시장을 염두한 것으로 북대서양무역협정 3개국 중 캐나다가 EU와 CETA를 체결하며 2016년에 지리적표시제를 수용함. 2018년에 멕시코가 수용할 경우, EU는 미국과의 지리적표시제 협상에 좀 더 수월하게 임할 것으로 보임.   

 

  ㅇ 이외에도 EU는 멕시코에 투자가 분쟁해결 제도 수용, 원산지 규정 수용, 공공조달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원산지 규정의 경우 멕시코는 북대서양무역협정에 따라 EU식 원산지 규정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공공조달 시장은 연방 차원이 아닌 주차원으로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 각 주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난항이 예상됨.

 

  ㅇ 반대로 EU는 설탕 등 농산품과 소고기, 과일 등 식품시장을 개방하는 데 내부적으로 반대에 직면했으며, 역내 NGO 연합으로부터 개정 무역협정에 인권에 대한 영향 평가가 없다는 비난을 받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당초 연내 완료 예정이었던 EU-메르코수르(Mecosur) 무역협정 타결, EU-멕시코 무역협정 개정이 내년으로 연기되며 EU의 대남아메리카 무역협정 강화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EU에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현 시점에서 수출 비중이 작은 상황임. 멕시코보다 큰 시장인 일본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타결하고, 영국과 브렉시트 1차 협상을 마무리하는 등 굵직굵직한 통상 이슈를 연내에 완료함에 따라 2018년부터는 EU의 대남아메리카 무역협정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ㅇ 북대서양무역협정(NAFTA)이 파기될 경우,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같은 큰 시장을 확보하려 하나 현재 수입의 약 50%, 수출의 약 8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적인 효과는 미지수임.
    - EU 집행위에 따르면, 2016년 EU의 대멕시코 수출은 338억4300만 유로이며, 수입은 199억4300만 유로로 알려짐.  
 
 

 
자료원: EU 집행위, 워싱턴포스트, POLITICO, WTA,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이윤진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중국 컬러TV VS 레이저TV 그 승자는 누구?
2018-01-02 장수혜 중국 정저우무역관

- 중국 컬러TV시장, 판매량은 줄지만 판매액은 증가추세 - 

- 최근 떠오르는 레이저TV 가격은 비싸지만 빠른 성장세 -



□ 중국 컬러TV 시장동향

 

  ㅇ 중국 내 컬러TV 판매량은 2017년 기점으로 줄고 있으나 판매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중국 빅데이터 기업인 오윈윈망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컬러TV 판매량은 전년대비 7.8% 성장해 5089만 대에 달함.

    - 총 판매량은 2016년 세계 컬러TV 전체 생산량(2억3000만 대)의 22.1%를 차지함.

    - 하지만 2017년 상반기 컬러TV 판매량은 전년대비 7.3% 하락해 2181만 대를 기록했으나, 판매액은 오히려 전년대비 4.3% 성장해 740억 위안에 달했음. 또한 3분기 판매량은 전년대비 12.9% 하락해 1041만 대에 그쳤으나, 판매액은 전년대비 1.3% 성장해 357억 위안에 달함.   

  

중국 컬러 TV 시장 판매량 (단위: 만대)
 

자료원: 오원윈망(奥维云网, AVC)


  ㅇ 최근 중국에서는 빅사이즈 TV에 대한 수요 증가  

    - 2016년 중국 48인치 이상 컬러TV 판매 수량은 총판매량의 54.3%에 달해 절반을 넘어섰음. 2017년에는 그 수치가 60.8%에 달할 전망


중국 컬러 TV 사이즈 변화 현황

 

자료원: 오원윈망(奥维云网, AVC)


  ㅇ 중국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디스플레이 구현능력을 보유한 고화질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 2016년 UHD(초고화질) 텔레비전 판매량은 총판매량의 48.3%를 차지했으며, 2017년에 총판매량의 55.6%를 차지할 전망

    - 최근 고화질 제품에 대한 디스플레이 종류는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음.


고화질 디스플레이 종류별 장단점 분석 

디스플레이 종류

텔레비전 브랜드

장점

단점

OLED

LG, 소니필립스창위이(创维),

캉이지아(康佳), 창홍(长虹)

고화질가시도 범위 큼.종량이 가벼움.

사용시간 짧음. 수명 짧음.가격은 비쌈.

LASER

하이신(海信)아이웨뤄(艾洛维),

칸이상(看尚), 샤오미(小米), 지미(极米)

사이즈 큼화질 좋음.

음성 좋음.

가격은 비쌈. 시청 환경 까다로움화질은 낮은 편

QLED

삼성,하이신(海信), TCL, 러시이(乐视)

화질 높음. 사용기간 김. 

가시도 제한이 있음.

자료원: 오원윈망(奥维云网, AVC)


  ㅇ 텔레비전 활용분야가 확대 
    - 기존에는 드라마 시청용으로 TV를 활용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생활, 게임, 교육 등 활용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음.


□ 2017년 중국 레이저 텔레비전 폭발적인 성장


  ㅇ 레이저 텔레비전이란?
    - 수상관을 쓰지 않고, 레이저 광선을 직접 영사막에 비추어 화면을 되살리는 텔레비전임.

 

  ㅇ 기존 TV 생산업체들이 양산을 시작하면서 기업 간 경쟁 확대 
    - 대표적으로 중국 하이신(海信)은 중국 레이저TV시장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음. 특히 해당 회사는 4K(3840x2160) 해상도 레이저TV를 2017년 11월 선보였으며 향후 중국 가전유통 대표기업인 궈메이전기(囯美电器)와 협력해 체험숍을 개설하겠다고 밝힘. 
    - 레이저TV 보급형 시장에서는 샤오미가 1만 위안이 되지 않는 레이저TV를 선보여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음.


레이저TV 브랜드별 대표제품 현황  

브래드

사진

해상도 및 사이즈

가격(위안)

하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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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80인치

39,999

견과(坚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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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P/100인치

32,999 

지미极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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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P/100인치

17,999

창홍(长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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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P/100인치

16,999

샤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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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스크린 없음

9,999

아이웨뤄(艾洛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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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스크린 없음

16,999

자료원: 징둥(京东)


  ㅇ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 레이저TV시장  

    - 2017년 중국 레이저TV 판매량은 6만7000대에 달하고 판매액은 20억8000만 위안을 기록함.

    - 판매량과 판매액의 성장률은 전년대비 각각 116%와 109%를 기록함.

    - 2017년 판매량 기준으로 시장규모는 컬러TV의 1%에 불과하지만 최근 추세를 볼 때 시장전망은 밝음.

    - 중국 빅데이터 기업인 오윈윈망에 따르면 레이저TV 판매량은 23만2000대에 달하고, 판매액은 43억2000만 위안에 이를 전망. 판매량과 판매액의 성장률은 각각 51%와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ㅇ 큰사이즈, 음질, 화면 등 다양한 장점을 보유한 레이저TV
    - 레이저TV는 큰 사이즈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으나, 가격은 동일 사이즈 제품 대비 비싼 편임.

    - 하지만 뛰어난 화질과 함께 좋은 음질을 보유하고 있어 동영상과 게임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끎.

    - 현재 레이저TV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만, 향후 진출기업이 많아지면 가격은 자연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ㅇ 중국 정부, 레이저 디스플레이산업 진흥을 지원

    - 2016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13.5 규획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레이저 디스플레이 기술 진흥을 지지한다고 밝힘. 


□ 시사점


  ㅇ 컬러TV는 프리미엄화가 트렌드인 바, 일반 TV보다는 고해상도이면서 다양한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시장을 노려야 함. 
    - 최근 중국에서는 빅사이즈의 TV를 선호하는 바, 일반 TV보다는 대형 TV시장을 노리는게 바람직함.


  ㅇ 레이저TV의 경우 현재 가격이 비싸지만, 여러 기업이 경쟁에 끼어들 경우 가격 인하 가능성이 높고, 화면크기 등 여러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긍정적인 성장이 예상됨. 



자료원: 오원윈망(奥维云网, AVC), 징둥, 중국 경제주간(中国经济周刊), 네이버 국어사전, KOTRA 정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사우디아라비아 가전제품 수입제한 조치
2018-01-02 Osama Alhajouj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무역관

 


 

 의류건조기 에너지 효율 규제 대응

 

   추진 배경

    - 규제 개요: 25kg 이하 의류건조기에 대해 에너지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사우디 시장 진입을 위한 최소에너지효율 기준을 신설

    - 기업 애로: 비현실적인 매뉴얼 정보 기재 요건 및 히트펌프 건조기에 적합한 소비전력 요건 부재 등으로 규제 준수에 애로

 

  ㅇ 주요 내용

    - 6(Marking and instruction)에 따라 제품 명판과 매뉴얼에 생산지와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하나 제조공정상 준수가 어려우므로 철회 요청

    · 매뉴얼은 제품 모델별로 관리제작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생산지별로 매뉴얼 관리가 어려움.

    · 매뉴얼 내 원산지 및 일련번호 표기를 요구하는 국가는 사우디가 유일  

    - 히트펌프 건조기에 적합한 정격 소비전력 기준이 없어 규제 준수에 애로가 있으므로 국제표준(IEC 60335-1)을 준용한 기준 도입 요청

    · 히트펌프 방식 건조기는 저온 제습형으로 전동기기를 이용한 냉매 순환방식이고, 히터 방식 건조기는 고온 열풍건조방식이므로 제품별 소비전력의 변화 범위가 상이함.

 

구분

SASO 표준

IEC 60335-1

정격 소비전력

0.9*정격 전력  측정값  1.05*정격 전력

복합기기: 0.9*정격 전력  측정값  1.05*정격 전력

전동기기: 측정값  1.15*정격 전력

 

  ㅇ 향후 계획

    - 매뉴얼 정보제공 요건 수정 요청: 매뉴얼 내 표기 항목 중 시리얼번호와 생산지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

    - 신기술 제품에 적합한 정격 소비전력 요건 추가 요청: 트펌프 건조기는 기존 히터 건조기와 차별화되는 컴프레서 모터 구동방식의 신기술 제품으로 IEC 60335-1의 모터 구동방식 제품과 동일한 정격 소비전력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IEC 60335-1과 같이 전동기기에 적용되는 정격 소비전력 요건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

 

 냉장고 에너지 효율 규제 대응

 

  ㅇ 추진배경

    - 규제 개요: 사우디표준청은 냉장고 에너지효율 성능, 시험방법 및 라벨링 요구사항 표준을 개정(SASO 2664/2017, SAU/998)추진(시행일 미정)

 

주요 개정사항

구분

개정 전 (SASO 2664/2013)

개정 후(SASO 2664/2017)

시험 방법

IEC 62552:2007(냉동 부하 조건)

IEC 62552:2015(냉동 부하 없는 조건)

허용 오차

없음

총 용량(3%), 냉장 용량(3%), 냉동 용량(10%),

에너지 소비(10%), 상대 습도(10%)

라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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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애로: 개정안은 시험방법으로 IEC 62552:2015를 채택하고 있으나 계산방법은 IEC 62552:2007을 활용(Annex B)하고 있어 에너지효율(EEI)* 계산에 모순 발생

    * 에너지효율(EEI) = 연간 에너지소비량(측정값, 무부하조건) / 표준 연간에너지 소비량(계산값, 냉동부하조건)

 

  ㅇ 주요 내용

    - 시험 방법 변경: IEC 62552:2015 방법으로 Annex B에 따른 EEI 산정 시 모순이 발생하므로, 시험방법을 IEC 62552:2007로 개정 요청

 

□ 세탁기 에너지 효율 규제 대응

 

  ㅇ 추진 배경

    - 규제 개요: 사우디는 2017년 6월 세탁기 에너지(SASO 2692) 및 물 효율(SASO 2772) 라벨 표준을 통합한 개정안을 WTO에 통보

    - 기업애로: 이조식 세탁기 성능시험방법 부재, 비현실적인 매뉴얼 정보기재 요건 등으로 규제 준수에 애로

    - 참고사항: 개정 전 표준(SASO 2692, SASO 2772) 관련해 사우디 측과 양자협의(5)를 통해 물 소비 최소기준 완화, 에너지 및 물효율 라벨 유효기간 일치화 등 애로를 해소한 바 있음.


구분

개정 전 (SASO 2692, SASO 2772)

개정 후

규제대상

단상 230V, 60Hz에서 작동하는 용량이 12kg 이하인 세탁기

단상 230V, 60Hz에서 작동하는 용량이 25kg 이하인 세탁기

세탁기성능

시험방법

SASO 2683/2007

EN 60456

에너지효율

최소기준

EER ≥ 4.0(= EEI ≤ 95~100 )

EEI < 68

물 소비량

최소기준


5kg 미만

5kg 이상

드럼

2.5

3.0

탑로드, 기타

2.0

2.5


5kg 미만

5kg 이상

드럼

2.5

3.0

탑로드, 기타

2.0

2.0

매뉴얼 요건

-

매뉴얼에 원산지, 시리얼번호 및 제품 세부 정보를 기재


  ㅇ 주요 내용

    - 히터가 없는 이조식 및 탑로드 세탁기는 40(half load)/60(full/half load) 온도에서 성능시험을 요구하는 EN 60456*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기존 표준(SASO 2683)의 시험방법(35)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 히터가 없는 이조식 및 탑로드 세탁기는 가열된 물을 외부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험해야 하므로 에너지효율 산정이 어려움

 

  ㅇ 6(Marking and instruction)에 따라 제품 명판과 매뉴얼에 생산지와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하나 제조공정상 준수가 어려우므로 철회 요청

    · 매뉴얼은 제품 모델별로 관리제작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생산지별로 매뉴얼 관리가 어려움.

    · 매뉴얼 내 원산지 및 일련번호 표기를 요구하는 국가는 사우디가 유일

 

  ㅇ 히트펌프 건조기 장착 콤보형 세탁기에 적합한 정격 소비전력 기준이 없어, 규제준수에 애로가 있으므로 국제표준(IEC 60335-1)을 준용한 기준 도입 요청

    · 히트펌프 방식 건조기는 저온 제습형으로 전동기기를 이용한 냉매 순환방식이고, 히터 방식 건조기는 고온 열풍건조 방식이므로 제품별 소비전력의 변화 범위가 상이함.


구분

SASO 표준

IEC 60335-1

정격 소비전력

0.9*정격 전력  측정값  1.05*정격 전력

복합기기: 0.9*정격 전력  측정값  1.05*정격 전력

전동기기: 측정값  1.15*정격 전력


    · GCC인증 시에도, IEC/GSO 60335-1(국제표준 부합)에 따라 전동기기와 복합기기를 구분해 정격 소비전력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ㅇ 정보제공 요청

    - 부속서 A.2에 따른 표준 세탁 프로그램(60/40)을 작동시키기 위한 버튼을 조작 패널에 구현해야만 하는지 문의

    · 온도조건이 명시된 세탁코스 버튼이 없는 이조식·탑로드 세탁기는 제어 판넬의 세탁코스란에 온도조건을 표시해야 할 경우 제품 변경 필요함.  

    - 개정안에는 '실제 도달 온도' 조건*이 없으므로, 표준 세탁 프로그램(60/40) 작동 시 실제 도달 온도 기준이 몇 도인지 문의

    * 현행 기준(SASO 2692)에는 실제 도달 온도 조건을 35 2.3조에 명시


 시사점

 

  ㅇ 세탁기는 보통 통돌이 세탁기, 드럼 세탁기 2가지 종류로 나뉨. 사우디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통돌이 세탁기의 기준을 강화함. 이는 통돌이 세탁기가 드럼 세탁기보다 물 소비가 5배가 많기 때문으로 세탁기에 대한 수입 및 생산량 줄이는 게 사우디 정부의 목적

 

  ㅇ 사우디는 물이 부족하기에 대부분의 식수 또한 담수화 설비를 이용해 물을 획득하고 있음. 심지어 주식인 밀의 경우 물에 대한 보조금을 삭제하면서 밀 농사도 억제

   

  ㅇ 동물용 사료인 목초의 재배마저 물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 일반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로 전환하는 중. 따라서 앞으로 모든 가전제품은 사우디 수출 및 유통을 위해선 물 소비량을 줄이는 제품을 생산해나가야 함.

 

 

자료원: Arab News, Saudi Gazette,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

2018년도 스리랑카 해외직접투자(FDI) 여건 분석
2018-01-03 김용덕 스리랑카 콜롬보무역관

- 스리랑카, 2000년대 초반 유망 투자진출지역 -

- 최근 서남아 시장이 부상하면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유리한 여건 재조성 -




□  개요 


  ㅇ 스리랑카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는 의류, 건설, 관광, 부동산 등의 주요 산업분야에서 이루어짐. 수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서남아의 신흥 투자유치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음.


  ㅇ Index Mundi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2014년 기준 10년 전인 2005년에 비해 투자유치액이 무려 2배인 약 9억4000달러에 달했음. 현지 정부는 향후 3년 이내에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약 4배, 2020년까지는 약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


  ㅇ 하지만 외국인투자유치(FDI)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에 불과, 베트남 등의 6%에 비교한다면 투자여건에 비해 그 규모는 아직 작은 편임.


  ㅇ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스리랑카는 우리에게 유망한 해외투자지역이었음. 하지만 섬유수출 쿼터상의 이슈, 중국·베트남 등의 부상 등으로 인해 현지 직접투자가 이들 지역으로 변경되다보니 그만큼 해외투자가 감소했음.


  ㅇ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스리랑카와 오랜 기간 관계가 유지된 파트너 국가임. 주로 인프라 개발, 지식·문화교류, 기술협력 면에서의 협력이 많았는데, 2017년 기준 한국은 스리랑카에 외국인투자유치(FDI) 규모상으로는 28위이고 대부분이 의류, 제조, 지식서비스(Knowledge services) 산업 분야임.


□ 투자환경


  ㅇ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스리랑카 비즈니스 포럼에서 현지 개발전략 및 국제무역부(Minister of Development Strategies and International Trade)의 Malik Samarawickrama 장관의 스리랑카 경제성장 프리젠테이션을 살펴보면 스리랑카의 변화하는 투자환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우선 공공 인프라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던 기존 경제성장 모델에서 탈피해 민간기업과 수출, 그리고 FDI가 주도하는 모델로 전환토록 노력할 계획. 스리랑카 투자유치청(Board of Investment, BOI)은 투자유치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 등 외국인 투자자 요구에 더욱 잘 대응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고 민간분야에서의 프로리더들로 운영될 것임.

    - 스리랑카는 싱가포르, 인도, 중국과 조만간 FTA 체결 계획. 최근에는 유럽으로부터 GSP+ 혜택을 회복했고, 미국과는 무역 및 투자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 스리랑카의 지정학적 위치를 살펴본다면,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임. 스리랑카의 새로운 물류산업단지인 남부 함반토타가 중국 투자로 개발되고 있고, 그동안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이끌고 있음. 아울러 태국의 Rojana Corporation과는 파트너십을 체결한 산업단지 개발을 포함해 다른 3개의 산업단지도 개발 중

    - 참고로 스리랑카의 내년도 예산안(The National Budget 2018)에 따르면, 내년에는 1200개 품목의 수입관세가 철폐될 계획이고, UN(국제연합) 요구에 맞춰서 전기자동차 수입세를 대폭 인하하고 2025년까지는 스리랑카 정부 차량을 모두 전기 자동차로 바꿀 계획도 갖고 있음.


  ㅇ 내년도 정부예산안(2018 National Budget)의 FDI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음.

    - 현지 사업체등록부(The Department of the Registrar of Companies)는 단일ID시스템(single identification system), 디지털화, 상표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사업등록 절차를 원스톱화할 계획

    - 전자정부지원시스템(E-local Government application system), 자동건설허가발급 메커니즘(Automated construction permit issuing mechanism), 통합토 등록 시스템(Integrated Land Registry), 45개 토지등록 디지털화를 위해 5억 루피(약 38억 원)를 배정할 계획이고, 31개 주정부 기관과 세관 부서를 연결하는 National Single Window를 설치할 계획

    - 등록된 외국기업들의 토지매매 규제와 외국인의 건물매매 관련 규제가 철폐됨.    

    - 태국의 Rojana Industries는 Milleniya지역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약 5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스리랑카 정부는 토지, 전력 등 필요 자원을 제공할 계획임. Bingiriya, Charlemont Estate, Weligama지역의 산업단지에도 유사한 지원이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 약 5억 루피(약 3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현지 투자유치청(BOI)과 재무부 관련 부서(PPP 등)가 협력해 지원

    - Mahahenawatte 지역의 Hi-Tech Innovation Park 설립, Pitipana의 바이오파마(Bio Pharma), 기타 산업 단지를 위해 1억 루피(약 7억6000만 원) 지원

    - 스리랑카 재무부 산하에 PPP 프로세스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PPP 특별부서가 마련됐으며, 이를 위해 5000만 루피(약 3억8000만 원)가 지원됐음. 또한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하는 장기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Development Bank with an Exim window 설립을 위해 100억 루피(약 76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음.


□ FDI 통계


스리랑카 투자청(BOI) 국가별 FDI 통계(외채포함 3/4분기 통계치)

연번

국가명

FDI(백만 달러)

1

홍콩

149.657

2

인도

130.117

3

중국

129.638

4

싱가포르

73.962

5

네덜란드

61.930

6

영국

58.632

7

일본

30.573

8

말레이시아

28.617

9

호주

23.359

10

스웨덴

22.050

28

한국

0.400

  

스리랑카 투자청(BOI) 국가별 FDI 통계 (3/4분기 통계치)

 연번

구분

FDI(백만 달러)

A

Manufacturing


1

Food, Beverages & Tobacco

48.970

2

Textile, Wearing Apparel & Leather Prod

43.142

3

Wood and Wood Products

1.458

4

Paper, Paper Products, Printing & Publishing

6.888

5

Chemical , Coal, Petroleum

50.470

6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10.128

7

Fabricated Metal, Machinery & Transport Eq.

6.997

8

Other Manufactured Products

39.352

9

Rubber Products

43.501

 -

Sub Total(Manufacturing)

250.906

B

Agriculture


1

Agriculture

1.097

-

Sub Total(Agriculture)

1.097

C

Services


1

Hotel & Restaurant

148.706

2

IT & BPO

22.391

3

Other Services

25.196

 

Sub Total(Services)

196.293

D

Infrastructure


1

Housing Property Development & Shop Office

216.384

2

Telephone & Telecommunication Network

129.441

3

Power Generation

0.001

4

Fuel, Gas, Petroleum & Others

0.664

5

Port Container Terminals

0.716

Sub Total(Infrastructure)

347.206

Grand Total

795.502


□ 한국 투자자를 위한 유망산업 분석


  1) 의류산업


  ㅇ 스리랑카는 의류 OEM 제조의 글로벌 생산허브(Production hub)로 발전하고 있음. 디자인은 글로벌 브랜드 업체가 직접 하고, 스리랑카에서는 커팅(cuttong), 스티칭(stitching)을 하는 형태가 많음.


  ㅇ 의류 생산 트렌드는 기존의 언더웨어 제품에서 기능성의류, 스포츠의류로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기능성의류, 스포츠의류의 가장 큰 시장은 유럽(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이라고 하며 스리랑카의 대형 의류 수출업체들은 내수시장보다는 가격경쟁력이 좋은 해외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음.


  ㅇ 의류산업과 관련해 스리랑카의 경쟁력은 숙련된 노동인력임. 스리랑카는 문맹률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낮은 편임.


  2) 가공식품


  ㅇ 스리랑카에서 가공식품산업은 생산·소비·수출에서 성장전망이 좋고, 현지에서도 새로운 유망분야로 보고 있음. 해당 산업분야의 수익 중 29%는 혼합가공제품(Mixed processed products)에서 발생하며 주로 아시아 국가들에 공급되고 있음.


  ㅇ 주요 제조품목으로는 즉석식품(Ready-to-go), 가공 냉동과일 및 채소류, 해산물, 육류 제품, 음료 등이며 열대과일 디저트, 인스턴트 수프, 라이스 믹스(Rice mix)에 사용되는 건조 파인애플, 망고, 파파야 등은 인기 수출품목임(영국, 미국, 호주, 스페인, 몰디브). 소금물, 식초에 절인 피클(Gherkins)류도 일본, 호주, 네덜란드, 태국 등에서 인기가 좋고 해외 패스트푸드 체인·식당·호텔·슈퍼마켓으로 수출 중


  3) 자동차 산업


  ㅇ 남인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산업이 이미 활발하게 발전한 반면, 스리랑카는 아직 내부 제조기반이 발달하지 못하다보니 그만큼 새로운 산업분야로 떠오르고 있음.


  ㅇ 현재 40~50개의 현지 기업이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음. 주요 제조품목은 고무부품(rubber components)이나 금속부품(metal parts)임. 인근 국가들에 비한다면 아직 산업 자체가 발달한 것은 아니지만, 첨단 고무가공 기술 등 저변기술을 갖추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은 높다고 함.


  ㅇ 스리랑카에서 제조되는 주요 자동차부품은 다음과 같음.

    - 고무부품(Rubber Components): Tyres for motor cars, buses, lorries, motor cycles, agricultural & forestry vehicles, three wheelers etc., Gaskets, Hoses, Cables, Mounts, Mud flap, Carpets, Fan belts  

    - 금속부품(Metal Related components): Leaf springs, Mounts, bushes, brackets, wiper blades, brake liners, brake shoes & brake pads, pedals and other casted components, Body panels, Oil, fuel and air filters, Spark plugs, Bearings

    - 전장부품(Electrical & Electronics): Cables, Wire harness, Switches, Sensors, PCBs, Electrical connectors, Distributors

    - 기타: 유리섬유(Fiberglass)- Buffers, 배터리 - Lead acid batteries, 플라스틱 - Housing and casings especially for electronic components such as circuits/ PCBs and sensors and seals, 시트 관련 부품 


자료원: KOTRA 콜롬보 무역관 자료 종합




수출 강소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원해
 

수출 비중 낮은 기업은 해외시장정보, 수출업력 높을수록 신제품 개발 자금 절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일자리 창출 및 혁신활동 활발

 

 

연간 수출액이 1,000만 달러를 넘는 수출 강소기업들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강소기업 420개사(대기업 및 계열사 제외)를 조사한 결과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 성장단계별 맞춤지원책이 부족(30.7%)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금(금융) 및 세제지원 부족이 28.3%로 뒤를 이었다.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수출규모가 100억~1,000억 원 미만이거나 수출 비중이 낮은 기업일수록 맞춤형 해외시장정보 제공 강화를 가장 필요로 했으며, 수출규모 1,000억~2,000억 원인 기업의 경우 비관세장벽 사전 대비 지원을, 5,000억 원 이상 기업은 FTA 체결 확대(강화)를 각각 손꼽았다.

 

이들 수출 강소기업들의 42.9%는 자사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여 성장기를 거쳐 매출이 둔화되는 성숙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진단하여 신제품 개발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현행 수출제품의 후속제품에 대한 기술개발은 늦어도 1년 전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의 비중(36.9%)이 가장 높았으며,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은 자체 보유 자금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40.1%를 차지했다. 특히 수출을 시작한지 9년차가 넘어가면 주력상품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수출규모가 크고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혁신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의 절반가량(47.6%)이 수출 활동으로 최근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연간 수출액 5,000억 원 이상 기업 중 일자리가 늘어난 기업의 비율은 64.3%에 달했으며,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70~80%인 기업 중 고용이 확대된 기업의 비율이 56.3%로 분석대상 중 가장 높았다. 혁신 활동에 있어서도 응답 기업의 67.1%는 자사의 ICT 융합기술 확보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으나 수출 규모가 100억~300억 원인 기업은 19.5%, 1,000억~2,000억 원인 기업은 54.3%,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71.4%로 수출 규모가 클수록 ICT 융합기술을 확보한 기업의 비율이 높았다. 스마트 팩토리(제조과정 자동화) 운영 기업의 비율은 63.6%로 나타난 가운데 수출액 5,000억 원 이상은 모든 기업(100.0%)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 기업의 41.9%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제고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꼽았다. 수출기업의 18.3%는 ‘R&D 등의 지원대상 선정시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를 희망했으며,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혁(14.0%),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확대(13.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대기업 위주의 수출 회복세를 전 분야로 확산시키고 수출의 낙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수출 강소기업이 시장선도자(First Mover)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혁신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지원시스템을 조정·개편하여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문서 : 

수출 강소기업의 성장전략 및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pdf

출처 : 무역협회 홈페이지


  • [요 약]
  • I. 서론
  • II. 수출 강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 1. 일자리 창출
  • 2. 수출경쟁력 진단 및 전망
  • Ⅲ. 수출 강소기업의 성장전략
  • 1. 해외시장 진출 동기 및 진출 방식                    
  • 2. 신제품 개발 및 해외진출 전략
  • 3.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활동
  •                                               
  • Ⅳ. 정책과제
  • Ⅴ. 결론 및 시사점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서창 방향)에서 판매하는 초당두부 황태해장국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최우수 음식으로 뽑혔다고 4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7∼10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은 고객에게 스마트폰 평가를 받아 40개 음식을 선정한 뒤 음식 전문가 3명의 암행평가를 거쳐 '휴게소 대표 음식 탑(Top)-20'을 선정했다.


초당두부황태해장국


평가에 참여한 고객은 5만2천여명이며 전문가들은 맛, 가격, 신선도, 반찬 구성, 서비스 등을 평가했다.

최우수 음식으로 뽑힌 강릉휴게소(서창 방향) 초당두부 황태해장국은 바닷물로 간수한 초당두부와 황태의 조합으로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 맛을 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해고속도로 사천휴게소(순천방향) 새싹쌈 힐링비빔밥과 중앙고속도로 안동휴게소(부산방향) 안동간고등어 정식이 뒤를 이어 2∼3위에 올랐다.

새싹쌈힐링비빔밥



안동간고등어정식


특히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 말죽거리 소고기 국밥과 남해고속도로 사천휴게소(순천방향) 새싹쌈 힐링비빔밥은 3년 연속 대표 음식에 이름을 올렸다.


말죽거리소고기국밥

도로공사 관계자는 "작년 대표 음식으로 선정된 10개 음식이 선정 이후 평균 42%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며 "휴게소 음식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더 높아지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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