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왕산국립공원 국립공원지킴이

모집 공고문


1. 모집분야 및 인원, 수행업무

구분

모집인원

업무

녹색순찰대

11명

-국립공원 청소에 관한 업무

-보전?보호?복원에 관한 업무

-통제?단속?안내?안전에 관한 업무

-공원시설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청사관리(후생시설 포함)에 관한 업무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자격사항

우대사항

녹색순찰대

-공단 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구단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거나 2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 제한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반복 참여자 제한

○ 공원 내 주민

○ 취약계층

○ 취업지원대상자

○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 세부사항은 7번 기타사항 참조

 

3. 근무여건 및 고용기간

근무여건

-근무조건: 주5일 근무

- 휴일 및 공휴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사무소 근무계획에 따라 운영

-보수수준: 녹색순찰대(월급 167백만원)

-근무장소: 주왕산국립공원

고용기간

- 2018. 02. 01. ~ 2018. 12. 31. 까지

계약기간 내에서만 모집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차기년도 고용은 보장하지 않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8. 01. 03.(수) ~ 2018. 01. 14.(일)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온라인(워크넷) 및 오프라인(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일 경우 마감일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우편접수는 01월 13일 도착분 한함)

다. 접 수 처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37437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69-7)

라. 원서교부 : 직접 교부 또는 주왕산국립공원홈페이지 및 워크넷을 통해 다운받아 작성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참여 접수 및 자격 확인

2018.01.15.(월)~01.22.(월)

일모아시스템 등 자격 확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01. 23.(화)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전형

2018. 01. 25.(목)

세부시간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18. 01. 25.(목)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근무 시작일

2018. 02. 01.(목)

 

※ 상기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 직접일자리사업 표준신청서 1부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이 어려운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1부

- 봉사활동 확인서 및 헌혈증명서(해당자) 1부.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 증빙서류 사본(해당자)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사본(해당자) 1부.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이 어려운 증빙서류를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응시원서상 기재된 자격, 경력, 봉사활동 등)

 

7. 기타사항

가.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외의 제출서류상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는 마킹후 제출하기 바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사업 참여 여부가 확정된 이후 모집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모집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왕산국립공원 홈페이지 및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안내(공지)할 예정입니다.

마. 2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을 보유하거나 가구단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구성원은 참여가 배제 됩니다.

(단,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2억원 이상이지만,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2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합니다.)

바. 최근 3년 기준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자 및 중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는 반복참여 허용)

사. 선발기준일 현재 타 일자리창출사업에 중복참여하거나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경우는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 참여자가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반복참여를 시켜 이를 사후에 확인한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중도 탈락 처리됩니다.

자. 사업 참여자는 다른 일자리 사업 등에 동일한 시간, 날짜에 참여하는 경우는 중도 탈락 처리됩니다.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에 동의를 얻어야 하며 미동의시에는참여가 배제되거나 해당 항목 최저점이 부여됩니다.

카.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최종 점수 우수자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0조 4항 준용)

. 모집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054-870-5331, 담당 김성곤 계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01. 03.

 

국립공원관리공단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국립공원지킴이%28녹색순찰대%29+채용+공고문%28최종안%2C공고2018-01호%29.hwp

립공원홈페이지 : http://www.knps.or.kr/front/portal/open/pnewsDtl.do?menuNo=7020013&pnewsId=PNEWSM010681




거식증으로 깡마른 여성과 비만인 여성의 경우 몸무게는 정반대지만 똑같은 우울증 증상을 겪는 것으로 하버드대 임상 결과 드러났다고 합니다. 저체중과 과체중 여성을 우울하게 만드는 원인 물질이 같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시카고 일리노이대(정신과) 연구팀은 양극단의 체중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정상 체중 여성들에 비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알로프레그나놀론(allopregnanolone)'이란 신경 스테로이드 수치가 절반(50%) 이상 낮다고 밝혔습니다. 기분과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뇌를 진정시켜주는 성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카렌 밀러 하버드대 의대 교수는 평균연령 26세의 여성 36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12명의 거식증 및 월경불순 여성(체질량지수 18.5 미만), 12명의 정상 체중 여성(19~24), 12명의 과체중 여성(25 이상)을 모은 뒤 우울·불안 설문과 혈액 검사를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과거 우울증을 진단받거나 항우울제를 처방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했습니다. 

실험 결과, 저체중과 과체중 환자들의 알로프레그나놀론의 혈중농도가 정상 대비 평균 50% 낮게 나타났다고 하며. 특히 비만인 여성에게서는 60%나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설문 결과 이 같은 혈중농도와 우울증 및 불안 증상 정도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그 동안 섭식장애의 일종인 거식증과 비만은 전혀 다른 별개의 질환으로 취급됐습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으로도 불리는 거식증은 비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식사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증상으로 젊은 여성층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대개 서구 문화권에서 외모, 몸매, 체중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생긴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면서 심리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의 영역이 됐습니다. 반면 비만은 단순 신진대사와 유전적 문제로 간주돼 일반적인 식이조절, 약물이나 외과 수술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게다가 체중까지 '극과 극'이다보니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부각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두 질환의 공통점을 밝혀냈습니다. 성호르몬 프로게스트론의 대사 산물인 알로프레그나놀론이 부족해 우울증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알로프레그나놀린은 우울·불안과 관계된 뇌의 신경전달물질 'GABA-A' 수용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치가 떨어지면 기분이 나빠지게 된다. 실제로 '벤조디아제핀' 같은 항우울·불안 치료제들의 표적 수용체기도 합니다.




그라지아노 피나 일리노이대 교수는 "알로프레그나놀론이 우울증, 불안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기타 기분 장애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기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실제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보다 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거식증으로 시름하는 여성의 50%, 비만인 여성의 43%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프로게스테론이 알로프레그나놀론으로 전환되는 대사 과정에서 효소가 잘 작동하지 않아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효소의 활동을 촉진하면 우울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나 교수는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정확히 어떤 프로게스테론 대사 과정에 결함이 있는지를 규명하면 알로를 바이오 마커로 사용한 맞춤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렌 밀러 교수 역시 "체중이 극단적으로 많거나 적게 나가는 여성에게서 우울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호르몬과 신경 자극성 대사 산물 이상의 원인을 이해해 새로운 표적 치료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알로프레그나놀론 혈중농도를 높이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전임상 단계를 진행 중이며,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효과가 입증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일 국제학술지 '신경정신약리학'에 실렸습니다.






새해 금연, 전자 담배가 도움이 될까? (연구결과)





누구나 다하는 새해목표중 순위권에 꼭 등장하는 금연...

하지만 누구나 다 성공하면, 목표가 아니겠죠? 실패자가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더 희열을 느낄수 있는거죠 ^^ 

저도 10년간 흡연하다가 금연한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흡연을 참은지(한번 피운 사람은 언제든 다시 피울수 있으니 금연이라고 표현하는게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1년하고도 7개월째 되갑니다.

10년의 흡연과 9년의 금연, 또다시 10년의 흡연 ㅡ,.ㅡ;; 이제는 다시 흡연을 하지 않겠노라 맹세하고 끊었습니다. 재흡연을 시작할때는 금연이 쉬울거라 생각 했습니다. 벗뜨, 하지만 그리 만만치 않은게 금연이었습니다.





이렇게 금연하기 어려운 담배를 배우신 여러분은 진정한 용자 입니다 ^^

작년 12월 31일에 흡연하고 1월1일부터 금연하시겠다고 작정하신분들중, 벌써 담배를 손에 쥐고 계신분들이

반수 이상일 거라 추측해봅니다 ^^;;




금연을 생각하시고 실천해보시겠다고 생각하신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를 가져 왔습니다.

이른바 전자담배를 이용해서 금연에 도전 하시는분들께 좋은 소식이 될거 같습니다.

저 또한 한달간의 전자담배 기간을 거쳐서 금연에 성공했으니깐요 ^^




오늘자 기사에 따르면, 전자 담배가 기존 가연성 담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니코틴 섭취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독성에서는 도긴개긴이라고 합니다.

사실 니코틴 자세만으로는 사람 몸에 그닥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담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나쁜 유해물질들 때문인거죠.





사우스캐롤라이나 의과 대학 연구진은 전자 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연구 결과(A NaturalisticRandomized Pilot Trial of E-CigarettesUptakeExposureand Behavioral Effects)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전자 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는 기존 가연성 담배를 거의 피우지 않음을 발견했습다.(두가지 다 하는분들은 그것을 하이브리드 담배라고 하더군요 ㅋㅋ) 전자 담배 사용자의 금연 시도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연구에서는 전자 담배의 사용량, 제품 선호도, 흡연 행동 변화, 니코틴 노출량 등이 평가됐다고 합니다. 실험에는 68명의 흡연자가 참가했다네요. 46명에게는 전자 담배를 제공했고, 22명은 대조군으로 선정됐고, 전자 담배 그룹은 전자 담배 니코틴 양이 각각 16㎎과 24㎎인 두 그룹으로 다시 나눠졌다고 합니다.

4개월 동안의 관찰에서 전자 담배를 사용하는 사람 가운데 평균 37% 정도만 가연성 담배를 피웠고, 전자 담배 사용자의 3분의 2가 실험 기간 동안 가연성 담배 대신 전자 담배만을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높은 니코틴 양을 가진 전자 담배를 사용한 그룹에서 강하게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결과가 전자 담배가 가연성 담배를 대체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연성 담배는 담배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전자 담배를 통한 니코틴 전달 방법이 암과 다른 질병의 위험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걸 보고도 담배를 피우시는 당신은 진정한 용자?


다만 전자 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담배를 끊을 확률이 전자 담배를 사용하지 않는 대조군보다 낮았다고 하며. 전자 담배를 통해 기존 가연성 담배를 끊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니코틴 섭취 자체를 중단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연구진은 전자 담배가 사람의 흡연을 줄이거나 끊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자 담배가 비흡연자를 담배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연구진은 전자 담배는 안전하고 향이 좋은 담배가 아니라며, 전자 담배가 비흡연자들이 담배를 접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는 '캔서 에피데미올로지 바이오마커 프리벤션(Cancer EpidemiologyBiomarkers Prevention)' 12월호를 통해 공개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금연에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 소개해드릴게요 ^^

http://www.nosmokeguide.or.kr/mbs/nosmoke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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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국 버팔로 대학교 연구진은 어린 시기에 야채와 과일 등에 대한 선호가 형성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도 꾸준히 먹이면 아이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아이의 건강한 식생활은 임신 중에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엄마의 식단이 자궁 내 아이에게 노출되면서 아이가 그 맛에 익숙해진다는 것. 당연히 출생 후 모유 수유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태아와 신생아 시기의 맛에 대한 노출은 이후 고체 음식을 섭취하는 단계에서 맛의 선호에도 영향을 주는걸로 밝혔습니다.




또, 연구진은 유년기 이후에도 아이들이 거절한 음식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 음식을 받아들이며 좋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싫어하는 음식을 반복적으로 5~6회 제공했을 때 그 음식을 좋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 아이의 잘못된 식습관 형성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 가정에서는 부모가 음식이 낭비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이전에 거부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건강한 식품에 노출될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진은 아이들이 건강한 식단에 익숙해질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는 12월 20일(현지 시간) '오비서티 리뷰(Obesity Review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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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글중에 보면, 그라비올라를 어디서 듣긴 들어서, 
"그라비올라가 좋다고그러던데요 섭취 방법은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그라비올라 찾아보면 대부분 잎이나 차 종류가 나오던데 뭐가 좋은건가요?" 라고 물으시는 글들을 심심찮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라비올라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는 몰라서, 인터넷 서핑해서 요목 조목 편집해서 정보를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척박사님만이 다 알고 계시죠잉 ㅡㅡㅋ

일단은 그라비올라 라는게 무었인지부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라비올라의 열매와 잎사귀


그라비올라: 

아메리카의 열대지방이 원산지로 포포나무과에 속하는 활엽관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시여지라고 불리웁니다.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남아메리카, 블라질 등 남미 지역에서 주로 자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그라비올라의 효능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재배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라비올라는 인디언들이 천연약초로 사용하는 식물로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린다고 할 정도로 그 효능이 대단하다고 소개 하고 있군요. 

잎사귀와 열매 모두 식음용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잎사귀에 대해 알아보고, 드시는 법도 알아 볼까요?


생잎사귀와 말린잎사귀



그라비올라 음용 방법으로는 크게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 말린 잎사귀를 차로 우려내서 드시는 방법과, 말린 잎사귀를 분말형태로 만들어서 물과 함께 드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드시던 둘다 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먼저 차로 드시는 방법을 소개 해 드릴게요..

그라비올라의 말린 잎은 1~3리터의 물에 5~10g 정도(5~10장의 잎)를 넣어 끓여주면 되는데요.

우선 물을 팔팔 끓인 후(처음부터 같이 넣고 끌이면 씁씁한 맛이 너무 많이 올라올 수 있답니다.) 그라비올라잎을 넣고, 불을 중불로 줄여준 후 20분 정도 끓여주면 된답니다.

참 쉽고 간단하게 그라비올라 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

그라비올라 차는 구수한 향과 맛으로 거부감없이 누구나 먹기 편하기 때문에 한번 끓여놓은 후 냉장고에 넣어 차게 마셔도 좋다고 합니다. 보리차 마시듯 마시면 됩니다.


차를 물처럼 그냥 마시면 됩니다. ^^


그리고 분말 형태로 드실 분들은, 아래와 같이 드시면 됩니다 ^^




다음은 그라비올라 열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그라비올라는 열대 과일의 일종 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열매 자체로도 맛 이 훌륭하기 때문에,즉 즙이나 가루 등 맛없게 만들어서 먹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의 열대 과일들이 그러하듯이, 아쉬운 점은 그라비올라 역시 냉동형태로만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생과일 맛과 냉동 과일 맛의 차이는 설명 안해도 아실테죠? ^^::

그나마도, 냉동 그라비올라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네요 ㅡㅡ;; (돈주고도 못 먹는다능....)

그라비올라 열매는 이름이 여러가지 있다고 하네요. 외국에서는 Soursop 또는 구아나바나(어디서 많이 들어본 ) 등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그라비올라 열매를 드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답니다.




자르고, 씨는 버리고 있는 그대로 그냥 드시면 됩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의 모든 그라비올라 열매는

급속 냉동 상품 이기 때문에 녹이면 말캉말캉 해진다고 하네요 ^^

해동 되기 전에 드시는 방법도 좋을듯 합니다. 홍시 녹여 드실때 살짝 덜 녹여 드시면 아이스크림 드시는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을 좋아하시면 그렇게 드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맛은, 새콤함이 강하고, 단맛이 돌고, 그러니깐 처음엔 새콤 뒤에는 달콤 머 이런맛 이라고 합니다.

새콤한 요거트 맛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제는 그라비올라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단, 맛이 좋으니 그걸로 90점은 획득한듯 합니다 ^^


1. 고혈압에 좋다

그라비올라에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적용을 해서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춰준다고 하네요.

2. 피부에 좋다 

- 그라비올라는 아토피등의 피부질환을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3. 항암작용을 한다 

- 아세토게닌이라는 암을 이겨내는 성분이 풍부해 항암작용에 뛰어나고,

4.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 각종 항산화성분과 칼륨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길러준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5.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다

- 피토케미컬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성분이 들어있어 노화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비아그라 아니 그라비올라, 많이 먹어야 겠네요 ㅡㅡㅋ

거의 머 만병통치약 수준이라고 설명 하네요 ㅡ,.ㅡ;;

그라비올라 파는 분들의 설명이니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별 기대 없이 드시는게 몸에 더 좋을듯 합니다. 


그럼 이처럼 좋은 그라비올라도 모든사람에게 다 좋을 수 없겠죠?

효능이 있으면 부작용도 있을터,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약성이 높은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라비올라의 부작용

그라비올라의 강력한 혈압강하효과는 고혈압 환자에게는 좋으나 혈압이 낮은 분들, 채식을 하시는 분들, 혈압강하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니 드시지 않는것이 좋다고 하네요.

또한, 강력한 항균작용은 몸에 독소를 죽이는데 효과적이지만 많은 양의 복용은 오히려 우리몸에 유익한 균까지 죽일 수 있기때문에 적당한 양의 복용이 중요다고 합니다. 머든 많이 드시면 탈 납니다. 적당히 드시는게 최고 인듯....

그래서 그라비올라를 드실때는 소화제와 유산균제를 같이 드시면 좋다고 하네요(요구르트 추천한답니다)

그리고 그라비올라의 진정작용은 수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중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점은 유의하시는게 좋겠죠)

 그리고 입안에 염증이나 상처가 있을 때에는 복용을 금해야하며 유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복용을 금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이상은 그라비올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


포스팅에 애썻다고 생각 드시면 공감버튼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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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먹어도 안전하다는데"…MSG 인체 무해 연구결과 '多'


msg=마싯게? ㅡㅡ;;



올해부터 L-글루탐산나트륨(MSG)의 정식 표기가 ‘화학적 합성품’에서 ‘향미증진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을 표기할 때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을 없애고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사용 용도에 맞게 명시해야 합니다.
 
총 31개 용도로 식품첨가물이 분류되는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이는 품목별로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MSG도 식품의 맛·향미 등을 높인다는 뜻에서 향미증진제로 표기되는 식이었습니다. 

기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MSG가 화학적 합성 과정 대신 발효를 통해 얻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각종 국제연구기관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MSG를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고 공식화 했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부 식품 제조업체들의 경우 'MSG 무첨가 마케팅'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msg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그동안 MSG를 화학적 합성품으로 분류해 왔기 때문에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MSG를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알려진 것과 달리 MSG의 주 성분인 L-글루타민산타트륨은 모유나 우유, 치즈 등의 유제품과 육류, 감자, 완두콩, 토마토, 옥수수 등에도 다량 함유 된 성분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인된 검증 기관들도 글루탐산타트륨의 안전성을 입증한지 오래입니다. FDA의 경우 1995년 "조미료 첨가 수준에서라면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했으며 식약처는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 입장을 내놨습니다. MSG가 일일 섭취허용량이 정해지지 않은 안전한 물질로 판명한 것입니다.

MSG의 무해함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들은 정부 소속 공인기관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립 연구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미국 일리노이 메디컬 센터에서는 'MSG가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위해 어린 원숭이에게 물에녹인 MSG(50%)를 경관투여한 뒤 대조군은 물만 주는 실험을 했다. 뇌조직의 손상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해서 뇌조직에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 피츠버그대학교에서는 금식한 사람들에게 12.7mg의 MSG 및 고단백질 조리음식을 제공한 뒤 호르몬 수준 측정 및 피실험자의 감정상태를 평가했지만 감정이나 신체변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 지난해 6월에는 국제아미노산과학연구회(ICAAS)에서 MSG가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 감염에 의한 위 손상으로부터 위점막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히려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대체제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며, 지난 2013년 식약처는 "MSG를 소금과 함께 사용할 경우 전체 나트륨 섭취량을 최대 40%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사카린 ㅡ,.ㅡ;;


뛰어난 가성비에도 '제2의 사카린' 처지…기업 마케팅 때문?


국제적으로 안전성을 입증 받은 MSG는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식품첨가물로 꼽히지만 '제2의 사카린'으로 불립니다. 사카린은 수십년 동안 발암물질로 알려져 식품업계에서 사라지다시피한 물질입니다.

1977년 캐나다 국립보건연구소가 쥐를 대상으로 한 사카린 실험에서 쥐에 방광 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를 내면서 캐나다와 미국·유럽이 사카린 사용을 제한한 뒤 전세계로 규제가 확산됐습니다. 이후 미국 FDA 등 국제 사회가 사카린을 안전한 물질로 인정하면서 오명을 벗었습니다.

현재는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됐지만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산된 우려 때문에 막걸리 등 일부 제품군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답니다. MSG가 사카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MSG 공포는 기업 마케팅을 통해 생겨났고 확산됐습니다. 발단은 1968년 한 중국계 미국인 의사가 MSG가 든 식품을 먹고난 뒤 마비와 심박수 급증을 주장하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사용돼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 국내의 한 대형식품회사가 '무첨가' 마케팅이 발단이 되면서 MSG 유해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MSG가 유해하다는 근거 없이 'XXX은 화학적 합성품인 MSG를 넣지 않았습니다' 문구로 광고해 인체에 해롭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이래서 언론이 중요합니다)

현재도 대다수의 식품기업들이 MSG 무첨가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MSG가 무해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무해성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기보다 분위기에 탑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액상형조미료, 너는 누구냐? 


기존 분말형 MSG의 대체제로 액상형 조미료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비슷한 이유 입니다. '차세대 조미료는 분말형이 아닌 액상형'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MSG에 대한 우려를 심어주고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액상 조미료는 MSG와 유사한 역할 을 할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식품업체 관계자는 "MSG는 모유를 비롯해 자연에서 얻는 원료에도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라며 "MSG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지 맛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미하는 것까지 꺼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msg#다시다#미원#조미료#화학조미료#천연조미료#사카린#향미증진제#액상형조미료#분말형조미료#차세대조미료#글루탐산나트륨#다시멸치#향신료#양념#발효조미료

2018년 1월 1일 새날이 밝았습니다 ....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올 한해는 다들 대박 나시고, 돈도 적당히(?) 버시고, 무었보다 건강 챙기시고, 항상 웃음이 가득한 가정 이루시고, 행복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옵나이다 ^^ (물론, 안읽으신 더 많으신 분들도 다들 행복 하시길 바랍니다 ^^)





비록 이처럼 웅장한 모습을 기대하는 해돋이 구경은 못 갔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 한번 다녀오고, 허기진 배를 채우러 가끔 들렸던 해장국 집으로 출바알.....


이럴수가라고 말 할뻔 ㅋㅋㅋ


예전에는 자주 들렀던 맛집 인데, 이사 한 후에는 못 갔던 원당에 유명한 맛집 철원양평해장국집입니다.

작년(오늘이 1월1일 이라 벌써 작년이라는 말이 술술 ㅡㅡㅋ) 6월에 새로운 지점으로 이사를 하였더군요...

모르고 갔다가 허탕칠뻔 했네요... 친절하게 이전 장소에 새로운 가게 주소를 써 놨습니다.





가게 앞 모습 크기는 전과 대동소이 하고요, 특이점은 오른쪽에 작은 사이즈의 커피전문점이 딸려 있다능....





입구에는 그동안 다녀가신 유명인들 사인이 붙어있고요, 들어가서 우편에 작은 커피숖이 뙇 ~~~

해장국 먹고 커피 까지 원스톱으로 ^^



 


점심 시간 이라고 하기넹 조금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미 홀 내부는 많은 손님들로 가득 했습니다.



국내산한우? 한우가 수입산도 있나요? ㅡ,.ㅡ;; 역전앞이랑 똑 같은 ....


식당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구요. 시설물도 거의 새것입니다.

6개월 밖에 안되었으니.. 아직은 새 느낌이 솔솔 ~~~~

둘이 갔으니, 선지해장국과 양평해장국 두개 주문 했습니다.(선지 마니마니로 주문 ^^)




일단 밑반찬은 계절별로 다른 재료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월동철이라 얼갈이 배추김치와

총각무김치, 그리고 고추삭힌장아찌가 기본으로 나옵니다.

겨울철이라 그런지 김치 숙성이 덜 되어, 숙성김치를 좋아하는 저로써는 약간(아주 살짝) 실망 ....

하지만 기본적으로 맛 이 있는 김치 담그는 비법을 사용해서 입에 딱 달라 붙은 맛 입니다. ^^


이집이 잘 되는 이유중 첫 번째는, 일단 음식을 푸짐하게 줍니다. 많이 주는 집 치고 맛 있는집 없다고 하지만, 이집을 다릅니다. 일단 음식이 기본은 넘깁니다. 기본을 넘기기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이 오셔서 즐기실수 있고요, 거기에 푸짐하게 넉넉하게 퍼 줌으로써 손님 기분을 더 업 시켜 주는결과를 가져 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선지 해장국 같은 경우도, 선지 추가 하면 무조건 가져다 줍니다. 한번에 세덩이 씩 가져다 줍니다.

세번까지도 시켜 본적 있는데, 아무 말씀 없이 기꺼이 가져다 줍니다. 

이러니 손님들이 반 할 수 밖에요 ^^


무한 리필 이라고 써 놓고 더 달라고 하면 직원 얼굴에서 그림자 살짝만 비쳐도 다 눈치 채는게 손님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집 사장님 이하 직원들은 그런 표정 일도 없이 추가해 줍니다.




정말 재료가 신선합니다. 선지가 탱글탱글합니다.



두번째는, 장사가 잘되다 보니 식재료가 정말로 신선 합니다. 우리 일반인 입맛이 또 얼마나 고급집니까?

집에서는 찍 소리 못해도 밖에 나가서는 임금님 입맛을 자랑 하지 않습니까? ㅋㅋㅋ

선지 같은 경우도 당일에 공수 해서 만드는 신선한 맛(탱글탱글 부드러운맛)을 보여줍니다.

선지는 하루만 지나고 또 끓이는 횟수가 시간을 넘어가면 굳어서 딱딱한 맛을 냅니다.

이집은 그런 선지맛은 찾아볼수 없고요, 정말로 부드러운 맛으로 손님 입을 즐겁게 해줍니다.

양같은 경우는 잘 못 끓이면 누린내가 나서 잘 못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집은 양 도 손질을 잘 하고 신선한 재료를 써서 냄새가 거의 안납니다.(여기서 비법이 나오는데요. 그건 영업비밀이라 말 하지 않겠습니다 ^^)



왠만해서는 국물을 조금은 남기려고 애씀 ㅡㅡ;;


정말 맛 있게 먹었네요...

원당 쥬쥬 동물원 근처로 가실 분들은 한번 들러 보실 만한 맛 집입니다.



정보가 유익하시다면 공감버튼 한번만 눌러주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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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견과류들



가을에 수확을 하기도 하지만, 추워진 날씨 탓인지 껍질 속에 온전히 보전한 영양덩어리인 견과를 마주할 때면 고소한 맛과 영양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견과는 아몬드, 캐슈넛, 피칸, 헤이즐넛, 마카다미아넛, 피스타치오, 해바라기 씨앗, 호두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라질너트와 사차인치 같은 새로운 견과류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 E, B2, B1, B6, K와 엽산이 풍부하고 망간, 마그네슘, 구리, 셀레늄 등의 무기질, 그리고 오메가-6 지방산, 카로티노이드(루테인), 바이오플라보노이드(카테킨)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




사차인치




한국인 사망원인 2위에 올라있는 뇌졸중은 초겨울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뇌졸중의 경우 복부 비만이나 혈당지수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 쉽습니다. 특히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과식을 주의해야 하지만, 오메가3와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견과류 섭취로 뇌졸중, 심근경색 등과 같은 혈관질환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천연항산화제인 비타민 E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라네요.



복부비만으로 부터 해방되기...


 

좋은 견과를 구입하는 요령

첫째로, 오래된 견과에서 나는 냄새가 나지 않는 제품을 고를 것. 처음부터 그런 견과를 넣지는 않았겠지만 등급이 낮은 견과를 쓴다든지 포장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보관 중에 변질돼 쩐내가 날 수 있습니다. 포장은 가능하면 빛이 투과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유통기간 중에 직사광선을 직접 투과 시키지 않는 포장용기 추천합니다.) 


육안으로 확인



둘째로, 포장 안의 견과가 잘게 부서지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온전히 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견과가 등급이 높습니다. 좋은 품질의 견과를 넣었다는 것이므로 안심하고 먹어도 좋습니다.(보기좋은 떡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능...) 



잘게 부서지지 않은 상품으로 고르기


셋째로, 아무리 좋은 견과제품을 사왔더라도 집에서 보관을 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먹고 난 견과는 밀봉해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먹을 만큼 덜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대용량 포장보다 소용량 포장을 구매 하는것도 꿀팁)



밀봉이 가능한 유리밀봉용기 추천

 


제빵 등 요리에 활용할 경우에는 사용할 만큼을 덜어서 한 차례 끓는 물에 데쳐내고 오븐에서 구워낸 후 사용하면 보다 바삭하고 깔끔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견과의 종류만큼 효과도 각양각색입니다. 몸에 좋은 견과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당량은 하루 한 줌 정도(약 25~30g)의 분량입니다.(제가 아는 지인은 다이어트 할때 땅콩을 한웅큼씩 드시더군요.) 나에게 맞는 견과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꾸준히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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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현재 베트남에서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제조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시키고자 하는데, 이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추후 상황에 따라 자본금 감액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응답 : 베트남 기업법상 출자는 회사의 정관자본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이는 기업 설립을 위한 출자 뿐 아니라 이미 설립된 기업의 정관자본금 증액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한편 자본금 감소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회사가 자본금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것입니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증자는 사원의 출자지분 증자, 또는 신입사원의 출자 지분 수령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사원의 출자지분을 증자하는 경우, 추가 출자지분은 해당 사원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비율로 각 사원에게 할당됩니다. 증자에 반대하는 사원은 추가로 출자하지 않아도 되나, 그 결과 추가 출자금액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분은 할당받지 못합니다. 증자에 반대하는 사원의 추가 출자 금액은 사원들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비율로 다른 사원들 에게 배정됩니다.  



증자와 달리 감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회사가 사업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연속하여 사업활동을 해오고, 사원에게 출자지분 일부를 상환한 후에도 회사의 채무 변제 및 기타 재산상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음이 보장되는 경우 

(2) 출자지분매수청구권에 따라 출자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3) 각 사원이 정관자본금을 완전히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정관자본금의 증자 및 감자는 사원총회 결의 사항이며, 정관자본금은 기업등록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대표자는 정관자본금의 변경 이후 10일 이내에 그러한 내용을 사업자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상 회사의 상호, 본점주소, 기업번호, 정관자본금(증자 또는 감자 예정 자본금 액), 증자 또는 감자의 시기, 이유, 형식, 대표자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된 서면, 해당 사원총회의사록, 그리고 감자의 경우에는 최근 재무제표도 사업자등록기관 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기관은 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서류를 심사하고 정관 자본금에 대한 기업등록 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기관이 기 업등록증의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충 요구 를 포함한 서면을 통하여 기업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관자본금의 변 경은 국가기업등록포털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증자는 회사 소유주가 추가로 투자하거나 또는 제3자로부터 출자지분을 추가로 조달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지며, 회사 소유주가 증자 형식과 수준을 결정합니다. 만약 후자의 방식으로 증자하는 경우, 회사 의 형태를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의 감자도 회사가 기업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연속하여 사업활 동을 해오고, 회사 소유주에게 출자지분 일부를 상환한 뒤에도 회사 채무 변제 및 기타 재산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소유주에 의하여 정관자본금이 완전히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자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는 자본조달을 위하여 각종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나, 감자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회사가 사업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연속하여 사업활동을 해오고, 주주에게 자본금의 일부를 상환한 후에도 회사의 채무변제 및 기타 재산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2) 주주의 요구에 의한 주식매수 청구, 또는 회사의 결정에 의한 주식 환매의 경우 

(3) 각 주주가 정관자본금을 완전히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정관자본금의 변경 및 보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며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대표는 정관자본금의 변경 10일 이내에 그러한 내용을 사업자 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기관은 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정관자본금에 대한 기업등록증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일견 증자와 감자 모두 회사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회사는 이를 사업 자등록기관에 통보할 의무만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감자의 경우는 감 자 후에도 회사의 채무변제 및 기타 재산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는 것이 보장 되는 조건하에 가능하므로, 회사는 사업자등록기관에 통보 시 이러한 점을 약속 하여야 하며 최근 재무제표를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 서 실무적으로 사업자등록기관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여 감자가 가능한 지의 여부를 사실상 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글쓴이 - 신충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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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베트남 법인의 자본금 납입은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회사 설립 이후에 이행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본금 납입을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가요?






응답 : 베트남 기업법상 정관자본금의 납입기한은 기업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 일 이내입니다. 

이는 우리법상 회사 설립 전에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져야 하 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투자 규모가 1,000만불 이상인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최초 투자등록 시 수년 단위로 자본금 납입 일정을 신청하여 예외적으로 승인 받은 경우가 있 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금 납입 방법은 기업법상 정관자본금 납입 규정에 위배되므로, 투자등록기관이 실무적으로 이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여전 히 위험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만약 투자등록기관 이 동의한다면 이행 단계별로 정관자본금을 증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본금 납입이 법인설립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조로 인하여 정관자본금이 미납된 상태로 장기간 운영되는 베트남 법인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 전 액 미납에 따른 과태료는 1,000-2,000만 베트남동이며 장기간 미납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투자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투자등록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양도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 기업의 지분 인수 시 기업등록증에 기재된 자본금 이 실제로 납입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자가 베트남 신설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며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통상 투자자의 주거래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베 트남에서는 신설 법인 명의로 자본금 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를 개설하여 투자자의 계좌에서 해당 자본금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져야만 자본금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법인설립 전 설립 준비행위에 소요된 금액을 사업비용(business expense) 으로 인식하는 규정91)이 있으며, 자본금 납입 시 그러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부지 임대를 위하여 법인설립 전 공단 등에 지급한 비용과 법 률자문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인정한 예가 있었습니다. 사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비용이 지급되어야 하며, 세금계 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금 납입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납입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업법에 따라 실제 납입된 금액에 맞추어 감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92) 만약 투자프로젝트의 성격에 비추어 실제 납입된 자본금 액수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라면, 감자 이후 투자등록기관이 정관자본금의 증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쓴이 - 신충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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