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현재 베트남에서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제조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시키고자 하는데, 이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추후 상황에 따라 자본금 감액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응답 : 베트남 기업법상 출자는 회사의 정관자본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이는 기업 설립을 위한 출자 뿐 아니라 이미 설립된 기업의 정관자본금 증액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한편 자본금 감소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회사가 자본금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것입니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증자는 사원의 출자지분 증자, 또는 신입사원의 출자 지분 수령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사원의 출자지분을 증자하는 경우, 추가 출자지분은 해당 사원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비율로 각 사원에게 할당됩니다. 증자에 반대하는 사원은 추가로 출자하지 않아도 되나, 그 결과 추가 출자금액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분은 할당받지 못합니다. 증자에 반대하는 사원의 추가 출자 금액은 사원들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비율로 다른 사원들 에게 배정됩니다.  



증자와 달리 감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회사가 사업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연속하여 사업활동을 해오고, 사원에게 출자지분 일부를 상환한 후에도 회사의 채무 변제 및 기타 재산상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음이 보장되는 경우 

(2) 출자지분매수청구권에 따라 출자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3) 각 사원이 정관자본금을 완전히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정관자본금의 증자 및 감자는 사원총회 결의 사항이며, 정관자본금은 기업등록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대표자는 정관자본금의 변경 이후 10일 이내에 그러한 내용을 사업자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상 회사의 상호, 본점주소, 기업번호, 정관자본금(증자 또는 감자 예정 자본금 액), 증자 또는 감자의 시기, 이유, 형식, 대표자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된 서면, 해당 사원총회의사록, 그리고 감자의 경우에는 최근 재무제표도 사업자등록기관 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기관은 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서류를 심사하고 정관 자본금에 대한 기업등록 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기관이 기 업등록증의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충 요구 를 포함한 서면을 통하여 기업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관자본금의 변 경은 국가기업등록포털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증자는 회사 소유주가 추가로 투자하거나 또는 제3자로부터 출자지분을 추가로 조달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지며, 회사 소유주가 증자 형식과 수준을 결정합니다. 만약 후자의 방식으로 증자하는 경우, 회사 의 형태를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의 감자도 회사가 기업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연속하여 사업활 동을 해오고, 회사 소유주에게 출자지분 일부를 상환한 뒤에도 회사 채무 변제 및 기타 재산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소유주에 의하여 정관자본금이 완전히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자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는 자본조달을 위하여 각종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나, 감자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회사가 사업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연속하여 사업활동을 해오고, 주주에게 자본금의 일부를 상환한 후에도 회사의 채무변제 및 기타 재산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2) 주주의 요구에 의한 주식매수 청구, 또는 회사의 결정에 의한 주식 환매의 경우 

(3) 각 주주가 정관자본금을 완전히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정관자본금의 변경 및 보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며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대표는 정관자본금의 변경 10일 이내에 그러한 내용을 사업자 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기관은 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정관자본금에 대한 기업등록증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일견 증자와 감자 모두 회사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회사는 이를 사업 자등록기관에 통보할 의무만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감자의 경우는 감 자 후에도 회사의 채무변제 및 기타 재산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는 것이 보장 되는 조건하에 가능하므로, 회사는 사업자등록기관에 통보 시 이러한 점을 약속 하여야 하며 최근 재무제표를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 서 실무적으로 사업자등록기관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여 감자가 가능한 지의 여부를 사실상 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글쓴이 - 신충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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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베트남 법인의 자본금 납입은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회사 설립 이후에 이행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본금 납입을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가요?






응답 : 베트남 기업법상 정관자본금의 납입기한은 기업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 일 이내입니다. 

이는 우리법상 회사 설립 전에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져야 하 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투자 규모가 1,000만불 이상인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최초 투자등록 시 수년 단위로 자본금 납입 일정을 신청하여 예외적으로 승인 받은 경우가 있 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금 납입 방법은 기업법상 정관자본금 납입 규정에 위배되므로, 투자등록기관이 실무적으로 이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여전 히 위험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만약 투자등록기관 이 동의한다면 이행 단계별로 정관자본금을 증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본금 납입이 법인설립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조로 인하여 정관자본금이 미납된 상태로 장기간 운영되는 베트남 법인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 전 액 미납에 따른 과태료는 1,000-2,000만 베트남동이며 장기간 미납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투자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투자등록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양도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 기업의 지분 인수 시 기업등록증에 기재된 자본금 이 실제로 납입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자가 베트남 신설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며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통상 투자자의 주거래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베 트남에서는 신설 법인 명의로 자본금 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를 개설하여 투자자의 계좌에서 해당 자본금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져야만 자본금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법인설립 전 설립 준비행위에 소요된 금액을 사업비용(business expense) 으로 인식하는 규정91)이 있으며, 자본금 납입 시 그러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부지 임대를 위하여 법인설립 전 공단 등에 지급한 비용과 법 률자문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인정한 예가 있었습니다. 사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비용이 지급되어야 하며, 세금계 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금 납입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납입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업법에 따라 실제 납입된 금액에 맞추어 감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92) 만약 투자프로젝트의 성격에 비추어 실제 납입된 자본금 액수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라면, 감자 이후 투자등록기관이 정관자본금의 증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쓴이 - 신충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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