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재난에서 살아남는 법
성상원.전명윤 지음

따비 발행.432쪽.1만8,000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탔는데 바지자락이 계단 사이로 빨려 들어갔다.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운행됐다간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비상정지를 시켜야 한다. 큰 소리로 탑승객에게 핸드레일을 잡으라고 알린 후 에스컬레이터 양쪽 끝에 달린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다. 만일 내가 타고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멈춰달라고 요청한다.


간단하지만, 에스컬레이터에 비상정지 버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는 의외로 많지 않다. 찹쌀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백화점 회전문에 발이 끼어서, 차가 호수에 빠져서, 우리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재난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 일어난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확연히 갈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재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책은 우리 곁에 도사려온 위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일깨운다. ‘일상 속 재난’을 막기 위해 기억해야 할 사실과 사전 대비, 사고 발생 후 대처방법,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꼼꼼히 정리했다.

대형 재난은 더 현실적이다. 총격전과 인질극, 산사태, 선박 침몰, 지진 등은 2010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1

63명의 사망자를 낸 1972년 대연각 호텔 화재부터 지난 연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까지 대형 재난은 거듭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수준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이,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 결국 시민과 정치가 재난을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다.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가 무엇을 대비하지 않아 자연재해가 재난이 되었는가,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해 다음에 같은 재해에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한국일보

 

 

전기차 쉐보레 볼트EV가 매진됐다. 사전계약 개시 3시간 만에 올해 도입물량에 대한 계약이 완료된 것. 올해 볼트EV는 ‘돈이 있어도 못사는 차’가 됐다.

한국GM은 17일 쉐보레 볼트EV에 대한 사전계약을 진행했고 3시간 만에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물량 5000대가 완판 됐다고 밝혔다.

한국GM 관계자는 “전기차 볼트EV가 올해도 흥행 성적을 이어갔다”며 “예상보다 많은 인기로 회사도 매우 놀란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GM은 추가 물량 확보를 검토 중이지만 가능성이 높진 않다”며 “현 시점에 차량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계약 이탈을 고려하거나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볼트EV은 1회 충전으로 최대 383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다. 항속거리가 200km대에 불과한 동급 경쟁모델을 앞도하는 수준이다. 파워트레인은 최고출력 204마력, 최대토크 36.7kg.m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는 전기 모터와 60kWh급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이 조합돼 넉넉한 주행성능을 갖췄다.

볼트의 인기에는 올해 정부 정책도 한몫했다.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차 보조금 개선계획을 통해 전기차 성능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브랜드 차종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달라졌다.

볼트EV는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국내 전기차 중 가장 많은 보조금(12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과 기아자동차 쏘울(1044만~1127만 원)보다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이다. 다만 지자체별 보조금 정책은 규모가 조금씩 달라졌지만 기존 정책이 유지된다. 지자체 최대 보조금은 1100만 원이며 평균 600만 원 수준이다.

쉐보레 볼트EV의 국내 판매가는 트림에 따라 LT가 4558만 원, LT 디럭스 4658만 원, 프리미어 4779만 원이다. LT 모델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최대 보조금이 적용될 경우 2258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세금의 경우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등 세금 혜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동아닷컴


 

 

“건방진 XX, 넌 때려도 개 값도 안 돼서 안 때려” 등 기숙사 경비원에게 폭언을 했다가 해임 처분 당한 교수 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 침입하다 경비원 제지를 받고 발생한 사건인데, 여학생 성희롱 정황은 판결에 감안하지 않았다.


2016년 10월 동국대 교수 A(61)씨는 학교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대학원생을 불렀다. 늦게까지 음주하고 방까지 데려다 준다며 여학생 기숙사로 함께 들어갔다. 기숙사는 남성은 물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었지만 출입카드를 두 번씩 찍는 방식으로 허가 없이 들어갔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A씨는 1층 로비에서 경비원과 맞닥뜨렸다. 외부인 통제구역인데 어떻게 들어왔냐고 경위를 묻는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싸가지 없는 XX, 어디 교수한테 덤벼” 등 폭언을 퍼부었다. 사건이 알려진 뒤 A씨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학교로부터 해임 당했다.

그러나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여학생 기숙사에 출입해 경비원에 폭언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위 정도가 해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A씨는 기사회생했다. 학교는 소청위의 해임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폭언뿐 아니라 학생 손을 잡고 기숙사 방에 들어가 몇 분간 머물렀고 기숙사 관리 조교에게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 했다”라며 비위가 심하고 고의적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짐을 들어다 주고 돌아간 것”이라며 “학생을 살뜰히 보살피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맞섰다. 자신의 근무 성적이 훌륭했다고도 주장했다.


17일 법조계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행정법원 제5부(부장 강석규)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생 직업으로 삼아 온 교수 지위를 박탈하는 징계는 과도하다”며 “경비원에게 폭언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사건 이후 사과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가 자정 가까운 시간 여학생 손을 잡고 기숙사에 들어가 방에 5분 정도 머무르다 나왔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도 성희롱 정황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논란거리다. 관련해 학과 동문회장이 재판부에 “A씨가 수많은 기행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고,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고 탄원서도 냈지만 “평소 품행은 당초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고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받아 들이지 않았다. 학교 측 징계 사유에는 원래 여학생 신체 접촉 행위도 포함됐지만, 진술에 심적 부담이 큰 학생 입장을 고려해 빼는 바람에 성희롱 부분은 조사되지 못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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