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을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정부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고모씨 등 인형뽑기 사업자 63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유기(놀이·오락)기구 지정배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업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옛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상 인형뽑기방은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 포함됐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인형뽑기 게임 난이도 조작, 고가 경품 제공 등 사행성 논란이 일자 2016년 12월30일 해당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서 인형뽑기방을 제외했다.


이와함께 2017년 말까지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인형뽑기 기구를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제공업을 하려면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거지역 내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즉, 법이 바뀌기 전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됐지만, 법이 바뀌면서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하는데다 각종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고씨 등은 “인형뽑기 기기는 특별한 사행성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는데도 변경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형뽑기로 청소년 등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규제 강화에 대한 여론이 조성됐다”며 “규제를 엄격하게 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사업자들의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법령 시행 전 약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어 허가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의 청고는 이유 없다”고 했다.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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